KPI뉴스 - 윤석열 작심발언 "총장은 장관 부하 아니다…수사지휘권 위법"

  • 맑음영주19.4℃
  • 맑음통영23.3℃
  • 맑음보성군22.7℃
  • 맑음거제21.4℃
  • 맑음철원21.2℃
  • 맑음정선군20.4℃
  • 맑음의성22.2℃
  • 맑음고창20.2℃
  • 맑음북춘천21.3℃
  • 맑음금산21.1℃
  • 맑음밀양23.5℃
  • 맑음성산21.3℃
  • 맑음의령군22.7℃
  • 맑음영광군19.9℃
  • 맑음춘천22.7℃
  • 맑음추풍령19.4℃
  • 맑음양평21.9℃
  • 맑음부산22.8℃
  • 맑음고산20.3℃
  • 맑음울릉도19.2℃
  • 맑음파주℃
  • 맑음거창22.5℃
  • 맑음경주시22.8℃
  • 맑음부여22.0℃
  • 맑음목포19.6℃
  • 맑음북부산24.3℃
  • 맑음대전22.0℃
  • 맑음제천19.0℃
  • 맑음제주22.7℃
  • 맑음고창군20.7℃
  • 맑음대구22.2℃
  • 맑음포항21.4℃
  • 맑음진주22.4℃
  • 맑음백령도21.3℃
  • 맑음합천23.6℃
  • 맑음구미22.0℃
  • 맑음서청주20.2℃
  • 맑음동두천21.9℃
  • 맑음정읍20.9℃
  • 맑음보령21.5℃
  • 맑음보은21.1℃
  • 맑음강릉19.9℃
  • 맑음북강릉19.2℃
  • 맑음군산20.9℃
  • 맑음울산22.1℃
  • 맑음영덕19.6℃
  • 맑음수원21.4℃
  • 맑음안동21.8℃
  • 맑음남해22.2℃
  • 맑음흑산도19.6℃
  • 맑음영천22.5℃
  • 맑음인제19.5℃
  • 맑음봉화19.7℃
  • 맑음창원23.0℃
  • 맑음양산시24.1℃
  • 맑음순창군20.3℃
  • 맑음진도군21.0℃
  • 맑음강화20.1℃
  • 맑음동해19.4℃
  • 맑음홍천21.0℃
  • 맑음광주21.8℃
  • 맑음청송군21.7℃
  • 맑음울진20.2℃
  • 맑음광양시24.4℃
  • 맑음이천22.0℃
  • 맑음부안20.6℃
  • 맑음북창원23.0℃
  • 맑음김해시23.6℃
  • 맑음임실20.5℃
  • 맑음남원21.5℃
  • 맑음문경20.7℃
  • 맑음장수19.1℃
  • 맑음속초19.8℃
  • 맑음전주21.8℃
  • 맑음순천21.1℃
  • 맑음서울22.0℃
  • 맑음청주21.7℃
  • 맑음인천21.2℃
  • 맑음여수22.7℃
  • 맑음함양군22.9℃
  • 맑음해남21.8℃
  • 맑음완도22.6℃
  • 맑음홍성21.9℃
  • 맑음강진군21.5℃
  • 맑음세종20.3℃
  • 맑음산청22.5℃
  • 맑음서산20.7℃
  • 맑음천안20.9℃
  • 맑음태백17.0℃
  • 맑음영월20.5℃
  • 맑음서귀포24.7℃
  • 맑음상주21.7℃
  • 맑음원주20.2℃
  • 맑음장흥22.0℃
  • 맑음고흥23.6℃
  • 맑음대관령16.8℃
  • 맑음충주21.0℃

윤석열 작심발언 "총장은 장관 부하 아니다…수사지휘권 위법"

남궁소정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0-22 12:07:29
"수사지휘로 총장 배제, 대다수 검찰청법 위법이라 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와 관련해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대다수 검사들과 법률가들은 위법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윤 총장은 22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최근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의 말을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또 검찰을 공격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 생각한다"며 날을 세웠다.

윤 총장은 "법무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 정무직 공무원이다"라며 "전국 검찰을 총괄하는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와 소추가 정치인의 지휘 아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사법독립과는 거리가 먼 얘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관이 일선청에 본인의 입장과 의견을 낼 필요가 있으면 검찰총장을 통해 해야 한다"며 "특정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그것은 검찰청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과 쟁탈전을 벌이고 경쟁하고 싶지도 않아 쟁송절차나 이런 쪽으로 나가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또 윤 총장은 "수사지휘가 위법하고 근거라든지 목적이라든지 보여지는 면에 있어서 부당한 건 저희들이 확실하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검사들이 대놓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만 일선에서 모두가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