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윤석열 작심발언 "총장은 장관 부하 아니다…수사지휘권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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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작심발언 "총장은 장관 부하 아니다…수사지휘권 위법"

남궁소정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0-22 12:07:29
"수사지휘로 총장 배제, 대다수 검찰청법 위법이라 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와 관련해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대다수 검사들과 법률가들은 위법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윤 총장은 22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최근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의 말을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또 검찰을 공격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 생각한다"며 날을 세웠다.

윤 총장은 "법무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 정무직 공무원이다"라며 "전국 검찰을 총괄하는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와 소추가 정치인의 지휘 아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사법독립과는 거리가 먼 얘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관이 일선청에 본인의 입장과 의견을 낼 필요가 있으면 검찰총장을 통해 해야 한다"며 "특정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그것은 검찰청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과 쟁탈전을 벌이고 경쟁하고 싶지도 않아 쟁송절차나 이런 쪽으로 나가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또 윤 총장은 "수사지휘가 위법하고 근거라든지 목적이라든지 보여지는 면에 있어서 부당한 건 저희들이 확실하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검사들이 대놓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만 일선에서 모두가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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