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퇴직연금, 수수료 등 불이익 안내 강화…'핵심설명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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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수료 등 불이익 안내 강화…'핵심설명서' 도입

강혜영
기사승인 : 2020-10-26 14:45:21
IRP 가입시 한장짜리 '핵심설명서' 교부 의무화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할 경우 환매 수수료와 연간 납입한도에 대한 안내가 강화된다. 가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한 한 장짜리 '핵심설명서'도 도입된다. 

▲ 개인형 퇴직연금(IRP)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과 금융협회는 26일 퇴직연금 민원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을 분석해 불합리한 관행과 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IRP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연간 납입액 700만 원 이내에서 급여 수준에 따라 13.2~16.5%가 세액 공제된다. 중도 해지 시에는 세액공제를 받은 자기부담금과 이자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 

그동안 금융회사는 IRP 계약 체결 시 가입에 따른 혜택만을 강조하고 해지 시 불이익, 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가입자들은 나중에 해지하거나 수익률 안내장 수령 등을 통해 중도해지 세액 또는 퇴직연금 수수료를 인지하고 가입 당시에는 안내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IRP 계약 시 가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요약해 정리한 핵심설명서를 교부하도록 했다.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펀드의 환매수수료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하지 않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의 민원도 잇따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비자가 '운용지시서'에 환매수수료를 직접 기재(온라인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매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바꾼다.

연간 1800만 원으로 설정된 연금계좌의 세금우대 납입 한도의 안내와 변경 절차도 개선된다.

퇴직연금 가입 신청서에 한도설정에 대한 안내 문구를 반영하고, '연간 납입한도' 란을 신설해 납입한도를 가입자가 직접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도 변경은 비대면을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한다. 

이 밖에도 부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기업의 부담금(경영성과금, 퇴직금 등)은 운용지시를 분리하기로 했다. 

수수료 미납 시 운용관리서비스를 중지한다는 약관 규정을 삭제하고 보험사의 퇴직연금 약관에도 연금수령 단계의 수수료율을 표기하도록 개선한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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