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추미애 "수사지휘 위법? 그런 말은 직 내려놓고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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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수사지휘 위법? 그런 말은 직 내려놓고 하라"

김지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0-26 20:21:53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위법하다'며 반발한 것과 관련해 장관의 지휘를 수용해놓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추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종합감사에서 윤호중 위원장에게 별도 발언 기회를 요청해 "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30분 만에 수용했다. 1차 지휘 때는 '형성권'이라는 법률 용어를 써서 수용의 불가피성을 받아들였다"라며 "국회에 와서 전 국민이 보는 가운데 (수사지휘권을) 부정하는 것은 언행불일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지휘가 위법하다고 확신한다면 아까 어느 법사위원의 말처럼 검찰 수장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대단히 모순"이라며 "그런 말을 하려면 직을 내려놓으면서 함으로써, 검찰 조직을 지키겠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감히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검찰의 수사 행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지난 6월 22일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대통령이 '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 법무부와 대검 각오를 받아들였는데, 바로 그 무렵 (윤 총장이) 라임 김봉현을 무려 석 달간 66회나 범죄정보 수집 목적으로 소환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대단한 언행불일치로 국민을 기만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제가 몹시 화가 났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23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추 장관의 수사 지휘가 위법하지만 수용했다고 밝혔다. 당시 윤 총장은 "법적으로 다투고 쟁송으로 가느냐가 남는데, 그렇게 되면 법무검찰 조직이 혼란해지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특정 사건에 대해 장관과 쟁탈전을 벌이고 경쟁하고 싶지도 않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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