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에듀파인 때문에 손해 봤다" 사립유치원…소송서 패소

  • 맑음북춘천17.5℃
  • 맑음영주19.9℃
  • 맑음울진26.1℃
  • 맑음청주20.4℃
  • 맑음순창군18.2℃
  • 맑음장수17.2℃
  • 맑음홍천16.5℃
  • 맑음북창원21.5℃
  • 맑음장흥18.0℃
  • 맑음문경20.3℃
  • 맑음남원19.2℃
  • 맑음광주20.5℃
  • 맑음금산18.4℃
  • 맑음여수18.7℃
  • 맑음천안18.1℃
  • 맑음정선군13.6℃
  • 맑음양평17.6℃
  • 맑음보성군19.3℃
  • 맑음해남19.6℃
  • 맑음양산시20.9℃
  • 맑음태백19.7℃
  • 맑음부여18.3℃
  • 맑음정읍20.1℃
  • 맑음대전20.4℃
  • 맑음북부산21.6℃
  • 맑음고흥19.2℃
  • 맑음함양군19.1℃
  • 맑음속초22.4℃
  • 맑음부안18.9℃
  • 맑음영천19.4℃
  • 맑음순천17.7℃
  • 맑음부산20.4℃
  • 맑음보은17.3℃
  • 맑음동두천18.1℃
  • 맑음흑산도19.6℃
  • 맑음울산22.0℃
  • 맑음철원16.5℃
  • 맑음밀양19.6℃
  • 맑음강화19.2℃
  • 맑음강릉25.8℃
  • 맑음충주18.8℃
  • 맑음성산22.0℃
  • 맑음울릉도20.8℃
  • 맑음통영18.4℃
  • 맑음인제15.8℃
  • 맑음산청18.8℃
  • 맑음원주18.4℃
  • 맑음홍성19.5℃
  • 맑음수원21.5℃
  • 맑음동해24.4℃
  • 맑음봉화17.1℃
  • 맑음전주21.7℃
  • 맑음포항23.2℃
  • 맑음추풍령19.7℃
  • 맑음창원21.1℃
  • 맑음서청주18.6℃
  • 맑음거제19.2℃
  • 맑음군산19.7℃
  • 맑음서울20.5℃
  • 맑음제천18.2℃
  • 맑음대관령20.7℃
  • 맑음남해18.9℃
  • 맑음고창군19.2℃
  • 맑음구미22.1℃
  • 맑음서귀포24.2℃
  • 맑음강진군18.1℃
  • 맑음북강릉24.3℃
  • 맑음고창18.7℃
  • 맑음광양시20.8℃
  • 맑음고산21.7℃
  • 맑음영덕24.0℃
  • 맑음청송군17.7℃
  • 맑음임실17.2℃
  • 맑음완도20.3℃
  • 맑음춘천17.2℃
  • 맑음인천20.8℃
  • 맑음제주20.7℃
  • 맑음진주18.3℃
  • 맑음진도군21.3℃
  • 구름많음백령도16.7℃
  • 맑음영월18.2℃
  • 맑음합천18.4℃
  • 맑음서산18.8℃
  • 맑음경주시20.5℃
  • 맑음대구21.5℃
  • 맑음파주16.7℃
  • 맑음김해시20.2℃
  • 맑음안동20.2℃
  • 맑음보령20.7℃
  • 맑음상주20.3℃
  • 맑음이천18.4℃
  • 맑음목포19.4℃
  • 맑음세종19.2℃
  • 맑음거창19.1℃
  • 맑음영광군20.2℃
  • 맑음의령군18.2℃
  • 맑음의성19.2℃

"에듀파인 때문에 손해 봤다" 사립유치원…소송서 패소

김광호
기사승인 : 2020-10-27 11:18:40
사립유치원 운영자들, 정부·지자체 상대로 손배소 제기
법원 "에듀파인은 일종의 공적 장부 사용하도록 할 뿐"
"재산의 귀속과 무관하며 사용자 재산권 제한도 아냐"
사립유치원 회계운영 투명화를 위해 도입된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으로 인해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며 이를 배상하라고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지난해 2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유치원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8차 회의 '에듀파인 시연 및 에듀파인 조기 안착을 위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에듀파인 시연을 보고 있다. [뉴시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박석근)는 사립유치원 운영자 A 씨 외 2명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 등은 부산시와 경기도, 강원도에서 각 사립유치원을 설립해 원아 현원 200명 이상의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월 국회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이 통과하면서 개정 유아교육법에 따라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쓰도록 의무화됐다.

에듀파인이 도입되면서 사립유치원들은 정부 지원금, 수익자(학부모) 부담금 등 재원 종류마다 개별적인 세출 예산을 편성해 수입·지출을 관리하고 있다. 예산을 쓸 때는 거래업체의 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먼저 에듀파인에 입력하고 지출을 입력해야 한다.

A 씨 등은 "정부 등이 에듀 파인을 도입해 유치원 재정을 통제하고, 설립자로 하여금 일체 수익을 취득할 수 없게 했다"며 "정당한 보상 없이 사립유치원 설립자들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해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소유한 유치원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임료 상당의 수익을 얻지 못 하는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며 "정부 등이 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정부 등이 사립유치원 설립자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에듀파인 도입은 사립유치원 운영자들로 하여금 세입과 세출을 기입하는 일종의 공적 장부를 사용하도록 할 뿐, 재산의 귀속과는 무관하며 사용자의 재산권을 제한한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교비회계는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는 자금으로써 목적 외 부정 사용에 대한 금지 및 처벌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유치원 설립·운영자가 자기 자신에게 교지·교사의 사용대가를 지급할 수 없는 것은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