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한동훈 몸싸움' 정진웅 차장검사,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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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몸싸움' 정진웅 차장검사,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0-27 14:59:08
전치 3주 상해 입힌 혐의…서울고검 "감찰 계속 진행"
"징계청구권 검찰총장에 있어 대검과 협의해 후속 절차"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며 '몸싸움'을 일으켜 논란을 빚은 정진웅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현 광주지검 차장검사)이 기소됐다. 이번 기소는 해당 몸싸움이 벌어진 뒤 석달여 만에 내려진 처분이다.

▲한동훈 검사장(왼쪽)과 한 검사장과의 몸싸움 이후 응급실에서 치료 중인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뉴시스]

서울고검은 정 차장검사를 지난 9월 추석 연휴 전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자료 검토를 거쳐 27일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형사사건과 별도로 '감찰 조사'는 따로 진행 중이다.

서울고검은 "한동훈 검사장의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영장 집행 중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누르는 등 폭행을 가해 전치 3주 상해를 입게 했다"고 공소사실 요지를 밝혔다.

이어 "지난 7월 29일 한 검사장의 변호인으로부터 '고소장 및 감찰요청서(진정서)'를 접수받아 피해자·피의자·참고인들을 조사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고검은 "형사사건 처리와 별도로 감찰사건도 진행 중"이라며 "징계청구권은 검찰총장에게 있으므로, 향후 대검과 협의해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 차장검사의 소환 사실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의 광주고·지검 국정감사장에서 공개됐다.

독직폭행은 검사나 경찰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피의자 등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 폭행보다 죄질이 무겁다.

앞서 7월 29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정 차장검사와 한 검사장의 몸싸움이 벌어졌다.

한 검사장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의 증거인멸 시도를 의심해 저지하려 했다고 맞섰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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