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롯데슈퍼, 부당 반품·판촉비 전가 등 '갑질' 제재

  • 맑음북창원20.1℃
  • 맑음양평18.4℃
  • 맑음남해19.9℃
  • 흐림춘천17.6℃
  • 맑음흑산도19.0℃
  • 흐림북춘천17.0℃
  • 맑음광양시19.0℃
  • 구름많음금산17.8℃
  • 맑음장흥17.1℃
  • 맑음강릉17.8℃
  • 흐림봉화13.7℃
  • 흐림보령18.5℃
  • 구름많음해남19.0℃
  • 맑음상주17.8℃
  • 구름많음목포19.8℃
  • 맑음울산19.5℃
  • 맑음완도19.6℃
  • 흐림영광군18.5℃
  • 흐림태백14.3℃
  • 맑음여수20.5℃
  • 구름많음제천16.3℃
  • 맑음북부산17.9℃
  • 맑음남원15.8℃
  • 흐림대관령13.0℃
  • 맑음청주18.1℃
  • 맑음창원20.1℃
  • 맑음산청19.0℃
  • 맑음영덕16.5℃
  • 맑음서귀포22.8℃
  • 흐림부여17.4℃
  • 맑음인제16.9℃
  • 맑음수원17.9℃
  • 맑음울릉도18.7℃
  • 구름많음원주17.6℃
  • 맑음충주15.7℃
  • 맑음보은15.7℃
  • 맑음김해시19.3℃
  • 맑음청송군15.5℃
  • 맑음고산20.7℃
  • 맑음동두천15.8℃
  • 맑음경주시19.3℃
  • 맑음인천17.4℃
  • 구름많음임실16.2℃
  • 구름많음장수14.7℃
  • 구름많음대전18.4℃
  • 구름많음서산17.4℃
  • 흐림부안18.9℃
  • 구름많음세종16.9℃
  • 구름많음구미18.0℃
  • 맑음양산시18.4℃
  • 흐림정읍17.6℃
  • 맑음진주15.5℃
  • 맑음북강릉15.1℃
  • 맑음강진군19.4℃
  • 흐림고창군16.9℃
  • 맑음문경17.0℃
  • 흐림정선군16.7℃
  • 흐림영월16.2℃
  • 맑음의성14.8℃
  • 맑음영주17.2℃
  • 흐림고창17.2℃
  • 흐림군산19.1℃
  • 맑음함양군18.3℃
  • 맑음영천17.8℃
  • 구름많음성산20.2℃
  • 구름많음제주21.5℃
  • 맑음통영20.3℃
  • 맑음포항19.9℃
  • 맑음거제18.6℃
  • 맑음대구19.6℃
  • 맑음밀양18.9℃
  • 맑음안동16.0℃
  • 맑음순창군16.0℃
  • 맑음순천17.0℃
  • 맑음의령군16.1℃
  • 맑음이천17.1℃
  • 맑음천안16.4℃
  • 구름많음홍천16.9℃
  • 맑음합천16.6℃
  • 맑음속초19.6℃
  • 흐림홍성18.3℃
  • 맑음진도군19.0℃
  • 맑음동해16.5℃
  • 맑음광주18.9℃
  • 맑음보성군19.0℃
  • 맑음고흥19.2℃
  • 맑음강화16.8℃
  • 맑음부산19.9℃
  • 맑음서청주15.2℃
  • 맑음서울17.3℃
  • 맑음백령도16.6℃
  • 맑음파주16.1℃
  • 구름많음추풍령17.5℃
  • 맑음철원16.4℃
  • 흐림전주18.7℃
  • 맑음울진16.9℃
  • 맑음거창17.5℃

롯데슈퍼, 부당 반품·판촉비 전가 등 '갑질' 제재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0-28 14:50:44
롯데쇼핑·씨에스유통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9억 원
계약서 지연교부·납품업체 직원 부당사용 등도 적발
상품 재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체에 반품하고, 부당하게 판매촉진비를 떠넘긴 롯데슈퍼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 권순국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장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롯데쇼핑 제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공정위는 28일 기업형 슈퍼마켓(Super Supermarket)인 롯데슈퍼를 운영하는 롯데쇼핑과 씨에스유통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9억1000만 원(롯데쇼핑 22억3300만 원·씨에스유통 16억7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납품업자로부터 직접 사들인(직매입) 상품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품했다. 롯데쇼핑은 8억2000만 원, 씨에스유통은 3억2000만 원 상당이다.

직매입 상품은 변질했거나 유행이 지났다 하더라도 납품업자 과실이 없다면 이를 사들인 곳이 금액 부담을 져야 한다. 롯데슈퍼가 져야 할 재고 책임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셈이다.

계약이나 약정없이 납품업자들과 거래하는 불공정 관행도 적발됐다. 롯데쇼핑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311개 납품업자와 총 329건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도, 거래가 시작되기 전까지 계약서를 주지 않고 212일간 미뤘다.

씨에스유통도 236곳 납품업체와 245건의 물품공급을 받았는데, 거래 개시 전까지 계약서를 주지 않고 최장 116일 지연 교부했다. 현행법상 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게 계약 체결 즉시 계약서를 서면으로 주도록 규정돼 있다.

같은 기간 롯데쇼핑은 판촉행사 비용 약 108억 원을, 씨에스유통은 약 19억 원을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자에게 떠넘겼다.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1500여 명을 파견받아 롯데슈퍼에 근무시키면서 별도 파견계약서나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코로나19 위기로 대규모 유통업체에서도 판촉비·인건비 등의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데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에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