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과장광고' 기소된 바디프랜드 "재판 성실히 임할 것…재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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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광고' 기소된 바디프랜드 "재판 성실히 임할 것…재발 방지"

남경식
기사승인 : 2020-10-29 09:50:25
바디프랜드 "공정위 조사 후 광고 중단…고객 사과·보상 완료" 안마의자업체 바디프랜드가 과장광고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것에 대해 "향후 재판에 최대한 겸허한 자세로 성실히 임하겠다"고 29일 밝혔다.

▲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가 2019년 1월 7일 열린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 신제품 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바디프랜드 제공]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후 곧바로 광고를 중단, 수정해 공정위의 지적을 수용했고, 실제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발생한 하이키 제품의 매출액은 회사 전체 매출의 약 0.3% 정도의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에서 지적받은 위반 기간을 훨씬 넘어 2020년 8월까지의 모든 하이키 고객에게 자진해 사과와 함께 보상 절차를 진행 완료하기도 한 사정이 있는 만큼 이를 포함해 향후 진행될 재판에 최대한 겸허한 자세로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랜 연구기간과 연구 개발비가 투입된 제품이라 할지라도 광고의 작은 문구 하나하나까지 면밀히 살피지 않는다면 그동안의 연구개발 노력이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뼈아픈 교훈을 얻었다"며 "재발 방지에 힘쓰는 동시에 연구개발을 계속해 혁신적 제품을 선보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바디프랜드와 박상현 대표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디프랜드가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에 키 성장 및 집중력·기억력 등 인지기능 향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했다며 과징금 2200만 원을 지난 7월 부과하고, 바디프랜드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광고 행위를 최종 승인한 대표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총장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12일 박 대표를 추가 고발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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