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민주당,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방탄국회'는 없었다

  • 흐림강릉25.9℃
  • 구름많음보령27.2℃
  • 흐림충주25.2℃
  • 흐림김해시28.5℃
  • 구름많음강화26.0℃
  • 구름많음임실26.7℃
  • 구름많음서청주25.5℃
  • 흐림영월24.8℃
  • 흐림제주26.1℃
  • 흐림합천28.0℃
  • 구름많음순천25.4℃
  • 흐림서귀포26.6℃
  • 구름많음장흥26.3℃
  • 구름많음파주27.1℃
  • 구름많음북부산28.8℃
  • 구름많음산청27.4℃
  • 구름많음고창군28.2℃
  • 구름많음북창원27.7℃
  • 구름많음진주25.8℃
  • 구름많음해남27.9℃
  • 안개울릉도24.8℃
  • 흐림부산26.7℃
  • 흐림속초23.5℃
  • 흐림구미24.7℃
  • 구름많음군산26.4℃
  • 흐림홍천24.1℃
  • 흐림문경25.4℃
  • 흐림통영24.2℃
  • 비포항25.3℃
  • 맑음성산28.2℃
  • 구름많음홍성27.3℃
  • 흐림경주시26.6℃
  • 구름많음동두천26.9℃
  • 구름많음전주27.9℃
  • 구름많음부여
  • 흐림상주25.0℃
  • 흐림인제24.3℃
  • 흐림영천24.2℃
  • 구름많음서산28.0℃
  • 구름많음남원28.7℃
  • 흐림울진27.5℃
  • 흐림대구25.7℃
  • 구름많음거제26.1℃
  • 흐림의령군27.5℃
  • 흐림거창26.7℃
  • 구름많음고창28.7℃
  • 구름많음양평25.2℃
  • 구름많음광주29.4℃
  • 흐림의성24.8℃
  • 구름많음고흥26.8℃
  • 흐림광양시25.9℃
  • 흐림보은24.0℃
  • 구름많음정읍29.7℃
  • 구름많음양산시28.8℃
  • 구름많음보성군26.8℃
  • 구름많음인천25.7℃
  • 구름많음장수26.6℃
  • 흐림영덕24.3℃
  • 구름많음함양군27.9℃
  • 흐림봉화23.6℃
  • 흐림백령도20.2℃
  • 흐림동해26.3℃
  • 구름많음완도26.2℃
  • 구름많음청주26.7℃
  • 구름많음밀양27.7℃
  • 흐림추풍령23.2℃
  • 안개흑산도22.2℃
  • 구름많음부안27.6℃
  • 구름많음고산25.2℃
  • 구름많음철원25.0℃
  • 흐림창원26.1℃
  • 비북강릉25.5℃
  • 흐림청송군23.6℃
  • 비안동24.7℃
  • 흐림태백24.0℃
  • 흐림원주25.5℃
  • 흐림영주24.5℃
  • 흐림세종26.6℃
  • 흐림이천26.1℃
  • 구름많음순창군28.3℃
  • 흐림대관령22.9℃
  • 흐림대전25.5℃
  • 흐림여수24.2℃
  • 구름많음진도군25.3℃
  • 비북춘천25.0℃
  • 흐림정선군24.6℃
  • 흐림강진군26.4℃
  • 흐림남해25.7℃
  • 구름많음수원26.4℃
  • 흐림금산23.8℃
  • 구름많음춘천25.4℃
  • 구름많음영광군28.4℃
  • 구름많음목포26.7℃
  • 흐림울산28.0℃
  • 흐림제천24.6℃
  • 구름많음천안25.6℃
  • 맑음서울26.7℃

민주당,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방탄국회'는 없었다

장기현
기사승인 : 2020-10-29 15:05:53
국민의힘 의원들 불참 속 167표 찬성, 반대 12표로 가결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손병석 공사 사장에게 질의하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공동취재사진]

국회는 29일 오후 2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정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출석 186명에 찬성 167표, 반대 12표였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은 민주당이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부분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현역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건 2015년 8월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이후 5년여 만이다. 20대 국회에선 당시 자유한국당 염동열, 홍문종 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청주지방법원은 지난달 청주지방검찰청이 청구한 정 의원 체포영장 심사 절차를 밟게 된다.

법원이 정 의원 체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체포 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송부한 만큼 발부 가능성이 크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