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불법 고금리 사채업자 무더기 적발...연이율 최고 3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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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 고금리 사채업자 무더기 적발...연이율 최고 3878%

문영호
기사승인 : 2020-10-29 16:21:17
이재명 "악덕 사채업자 단속" 천명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4000%에 가까운 이자를 받아 내거나, 급전을 대출한 사람의 담보물을 경매에 넘기는 등 고금리 불법 미등록 대부업자 16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경기도청에서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 2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특사경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업자 A 씨 등 2명은 건축업자 등 14명에게 24회에 걸쳐 모두 90억 원 상당을 불법 대출해준 뒤 수수료 및 이자 명목으로 연 이자율 30%에 해당하는 19억3000만 원을 가로챘다. 미등록 대부중개업자 B 씨는 피해자들을 A 씨 등에게 중개하고, 피해자 6명에게 8회에 걸쳐 1억5600만 원의 불법 중개수수료를 받은 혐의다.

배달 대행업자 등 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를 한 사례도 적발됐다.

C 씨는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주변 소개로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저신용 서민, 배달 대행업, 일용직 근로자 등 84명에게 총 2억200만 원을 불법 대출하면서 연 이자율 760%의 고금리 이자를 받았다. 특정 피해자에게 약 7년간 29회에 걸쳐 8200만 원을 대출해주고 1억80만 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특히 C 씨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만 거래하는 한편, 연체금이 발생할 경우 다시 신규 대출을 받게 하는 일명 '꺾기' 대출을 반복하기도 했다.

피해자의 금융계좌를 대부업 상환에 이용한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도 드러났다.

2017년 7월부터 오산과 천안, 대구 등 전국에서 대부행위를 한 D 씨는 범죄행위를 숨기려 이미 확보한 타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대부상환을 받은 뒤 다시 본인의 계좌로 이체해 현금화했다. D 씨는 이런 방식으로 일용직 종사자 등 7명에게 23회에 걸쳐 4500만 원을 대출해주고 6570만 원을 챙겼다.

D 씨는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에게 접근한 뒤 40만 원을 대출해주고 12일 만에 91만 원을 상환받는 등 연 이자율 3878%의 살인적인 고금리 이자를 받았다.

도는 이들이 행한 대출규모가 92억4210만 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111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영세상인·서민 등 자금이 필요한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전방위적 집중단속을 실시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계속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브리핑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악덕 불법고리대는 독일이나 일본처럼 원리금 반환을 못받게 하면 간단히 근절됩니다. 법을 어긴 범법자를 법으로 보호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라며 불법 고금리 사채업에 대한 단속 강화를 천명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6월 대부업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4%에서 10%로 인하하는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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