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코로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기간 7일 연장

  • 구름많음광양시10.4℃
  • 구름많음완도12.7℃
  • 맑음천안9.1℃
  • 맑음보은7.2℃
  • 맑음북강릉8.2℃
  • 맑음금산7.5℃
  • 구름많음백령도11.7℃
  • 맑음홍천5.4℃
  • 흐림고창11.0℃
  • 흐림보령9.7℃
  • 맑음북춘천4.9℃
  • 구름많음남해11.2℃
  • 맑음대전7.6℃
  • 맑음서청주5.9℃
  • 구름많음성산14.7℃
  • 맑음포항11.4℃
  • 맑음인제4.3℃
  • 맑음파주2.1℃
  • 맑음남원7.5℃
  • 흐림부안11.5℃
  • 흐림전주9.1℃
  • 맑음김해시11.0℃
  • 맑음철원2.2℃
  • 구름많음순천9.7℃
  • 맑음대구10.9℃
  • 흐림의령군6.2℃
  • 맑음의성6.4℃
  • 맑음동해11.0℃
  • 맑음거창5.8℃
  • 흐림고창군11.6℃
  • 맑음속초9.2℃
  • 맑음수원6.5℃
  • 맑음강화5.3℃
  • 맑음영주8.0℃
  • 맑음울진10.7℃
  • 맑음동두천5.1℃
  • 맑음인천9.1℃
  • 맑음북부산10.9℃
  • 맑음충주5.9℃
  • 맑음밀양10.6℃
  • 맑음세종7.7℃
  • 맑음거제12.4℃
  • 맑음함양군9.2℃
  • 맑음통영11.7℃
  • 맑음정선군7.7℃
  • 맑음상주8.7℃
  • 흐림순창군10.1℃
  • 맑음안동7.6℃
  • 흐림부여8.1℃
  • 흐림광주10.7℃
  • 구름많음울릉도13.7℃
  • 구름많음제주16.2℃
  • 흐림정읍10.3℃
  • 맑음서귀포15.7℃
  • 흐림해남13.0℃
  • 맑음태백4.4℃
  • 맑음여수11.4℃
  • 맑음장수5.9℃
  • 흐림군산10.8℃
  • 맑음영월6.7℃
  • 맑음원주6.1℃
  • 맑음이천5.5℃
  • 맑음추풍령8.1℃
  • 흐림영광군12.8℃
  • 구름많음보성군12.7℃
  • 구름많음홍성7.9℃
  • 흐림서산10.4℃
  • 맑음산청10.0℃
  • 구름많음고흥11.3℃
  • 맑음합천7.8℃
  • 맑음대관령2.3℃
  • 구름많음목포13.9℃
  • 맑음서울7.1℃
  • 맑음경주시10.8℃
  • 맑음제천6.6℃
  • 맑음춘천4.1℃
  • 맑음구미9.7℃
  • 맑음문경8.5℃
  • 맑음영덕10.4℃
  • 구름많음진도군14.4℃
  • 구름많음북창원12.4℃
  • 구름많음창원11.8℃
  • 맑음영천9.7℃
  • 구름많음고산16.0℃
  • 맑음양산시12.8℃
  • 흐림임실8.0℃
  • 맑음봉화2.7℃
  • 맑음부산11.9℃
  • 맑음청주9.6℃
  • 흐림진주10.0℃
  • 맑음울산10.6℃
  • 구름많음장흥11.2℃
  • 맑음청송군3.9℃
  • 구름많음강진군12.4℃
  • 맑음흑산도14.7℃
  • 맑음강릉10.3℃
  • 맑음양평6.7℃

경기도, 코로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기간 7일 연장

조수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0-29 16:22:07
기존 10월 30일에서 11월 6일까지로

경기도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접수금 신청기간을 7일 연장한다.

 

도는 29일 보건복지부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이 일부 완화되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됨에 따라 신청 기한을 기존 10월 30일에서 11월 6일까지로 7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전경 [경기도 제공]


변경 기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실직·휴폐업을 하면서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 가구, 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위기가구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나 긴급복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등 정부 지원제도로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11월 6일까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정보 사이트인 복지로(http://bokjiro.go.kr/) 홈페이지나, 모바일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지급액은 2020년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이며, 타 사업 중복 지원여부 및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12월까지 지원 결정가구의 계좌 입금으로 1회 지급된다.

 

지급 시 소득・매출 감소율이 25% 이상인 경우 우선 지급하고, 25% 이하 가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매출 감소율이 높은 순 등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후 최종 결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의 완화된 기준과 간소화된 서류를 잘 숙지해 기간 내 많은 도민들이 신청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긴급생계지원금관련 문의는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031-120),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서 가능하다.

KPI뉴스 / 조수현 기자 cho777@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