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코로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기간 7일 연장

  • 비울릉도14.4℃
  • 흐림서청주16.6℃
  • 흐림창원17.1℃
  • 흐림거창14.4℃
  • 흐림천안16.6℃
  • 흐림북창원17.5℃
  • 흐림고창18.6℃
  • 구름많음광주18.2℃
  • 흐림군산17.0℃
  • 흐림순천15.8℃
  • 흐림고흥18.3℃
  • 흐림상주16.7℃
  • 흐림의성17.0℃
  • 비흑산도14.7℃
  • 흐림장흥18.4℃
  • 흐림해남18.3℃
  • 흐림통영17.3℃
  • 흐림부안18.1℃
  • 흐림보은16.1℃
  • 흐림강진군18.2℃
  • 흐림산청14.8℃
  • 흐림서울16.7℃
  • 흐림합천16.1℃
  • 흐림보령17.5℃
  • 구름많음서귀포19.5℃
  • 구름많음고산18.2℃
  • 흐림영천16.2℃
  • 흐림파주15.0℃
  • 구름많음금산15.4℃
  • 흐림완도18.2℃
  • 흐림보성군18.4℃
  • 흐림수원16.9℃
  • 흐림정선군12.4℃
  • 흐림원주14.2℃
  • 흐림진도군17.4℃
  • 흐림영주15.1℃
  • 흐림문경16.0℃
  • 흐림영광군17.7℃
  • 흐림부산17.3℃
  • 흐림인제12.7℃
  • 흐림세종16.6℃
  • 비포항15.7℃
  • 흐림대전17.5℃
  • 흐림부여16.1℃
  • 흐림춘천14.0℃
  • 흐림밀양18.0℃
  • 흐림동두천15.3℃
  • 흐림여수16.8℃
  • 맑음순창군17.9℃
  • 흐림의령군16.2℃
  • 흐림속초15.0℃
  • 흐림울산15.8℃
  • 흐림남해16.7℃
  • 흐림구미17.1℃
  • 흐림대구16.9℃
  • 흐림경주시15.7℃
  • 흐림봉화13.0℃
  • 구름많음전주17.9℃
  • 구름많음정읍18.6℃
  • 흐림거제16.7℃
  • 흐림제천13.2℃
  • 흐림진주16.1℃
  • 비제주18.2℃
  • 흐림북강릉14.8℃
  • 흐림강릉15.2℃
  • 흐림인천17.1℃
  • 흐림울진15.8℃
  • 구름많음이천14.9℃
  • 흐림목포17.7℃
  • 구름많음청주17.3℃
  • 흐림충주16.1℃
  • 흐림안동16.5℃
  • 비백령도15.6℃
  • 흐림동해15.9℃
  • 흐림대관령10.0℃
  • 흐림북춘천14.1℃
  • 흐림양산시17.3℃
  • 흐림영월13.1℃
  • 구름많음임실14.8℃
  • 흐림태백11.7℃
  • 구름많음함양군15.5℃
  • 흐림홍성16.9℃
  • 맑음남원17.9℃
  • 흐림북부산17.5℃
  • 구름많음장수13.2℃
  • 흐림추풍령15.1℃
  • 흐림홍천12.9℃
  • 흐림영덕15.0℃
  • 구름많음고창군18.2℃
  • 흐림김해시16.9℃
  • 흐림성산19.1℃
  • 흐림강화17.3℃
  • 흐림광양시16.7℃
  • 흐림청송군15.1℃
  • 흐림양평14.8℃
  • 흐림서산16.7℃
  • 흐림철원13.9℃

경기도, 코로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기간 7일 연장

조수현
기사승인 : 2020-10-29 16:22:07
기존 10월 30일에서 11월 6일까지로

경기도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접수금 신청기간을 7일 연장한다.

 

도는 29일 보건복지부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이 일부 완화되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됨에 따라 신청 기한을 기존 10월 30일에서 11월 6일까지로 7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전경 [경기도 제공]


변경 기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실직·휴폐업을 하면서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 가구, 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위기가구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나 긴급복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등 정부 지원제도로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11월 6일까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정보 사이트인 복지로(http://bokjiro.go.kr/) 홈페이지나, 모바일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지급액은 2020년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이며, 타 사업 중복 지원여부 및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12월까지 지원 결정가구의 계좌 입금으로 1회 지급된다.

 

지급 시 소득・매출 감소율이 25% 이상인 경우 우선 지급하고, 25% 이하 가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매출 감소율이 높은 순 등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후 최종 결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의 완화된 기준과 간소화된 서류를 잘 숙지해 기간 내 많은 도민들이 신청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긴급생계지원금관련 문의는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031-120),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서 가능하다.

KPI뉴스 / 조수현 기자 cho777@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