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13월의 월급' 얼마?…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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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얼마?…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0-30 14:30:56
올해 늘어난 카드 공제율·한도액 확인…예상세액 계산 가능 올해 연말정산 세액을 사전에 알아 볼 수 있는 서비스가 개통된다.

국세청은 개인별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연말정산 전략을 세우기 위해 도움이 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30일 밝혔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화면. [국세청 제공]

이 서비스에서는 직장인의 관심이 큰 신용카드 소득 공제액 사전 계산이 가능하다. 카드사별로 수집한 1~9월 신용·직불·선불카드 결제 금액을 일반,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사용처별로 구분해 제공한다. 


근로자가 총급여액과 10~12월 사용 예정액을 입력하면 공제 금액과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부양가족 수, 각종 공제액 등 다른 항목은 지난해 신고한 내용이 자동 반영된다. 바뀐 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 입력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3~8월 사용분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30~80%까지 확대됐고, 공제 한도액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경우 기존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늘었다.

가령 총급여 4000만 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를 일반 사용처에서 월 100만 원씩 썼다면 올해 카드 공제액은 160만 원이 된다. 전년 30만 원보다 130만 원이나 증가하는 셈이다.

이 직장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2400만 원(월 200만 원씩)이라면 올해 카드 공제액은 330만 원(한도)으로 전년(210만 원)보다 120만 원 많아진다.

국세청은 개정세법 내용과 새롭게 수집·제공되는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간소화자료)도 참고해 연말정산 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돼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고,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됐다. 소득세 감면을 받는 경력단절 인정 사유에 결혼·자녀교육을 추가하고 경력단절기간 및 재취업 대상기업 요건도 완화됐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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