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명박, 내일 재수감…사저 앞 '조용~' 측근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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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내일 재수감…사저 앞 '조용~' 측근만 방문

남궁소정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1-01 10:42:43
동부구치소로…1년간 수감됐던 독거실 쓸 듯
연금 지급 등 전직 대통령 예우 대부분 중단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된다. 이 전 대통령은 주말 동안 측근을 만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나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뒤, 검찰 호송차를 타고 송파구 문정동 동부구치소로 이동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이날 형을 집행한다고 밝혔다.

주말 동안 이 전 대통령의 자택 앞은 적막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MB정부에서 함께 근무했던 인사 등 측근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오 전 의원, 비서실장을 역임한 류우익 전 통일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한 임채민 전 장관 등이 방문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출석 전까지 주변 인사 만남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서울대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병원 본관 앞에서 심경을 묻는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 대법원의 판단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었다"며 "그러나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부구치소는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던 2018년 3월 22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이듬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나기까지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던 곳이다.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이 전 대통령은 미결수로 지냈던 곳과 같은 크기의 독거실에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이 과거 수감됐던 독거실 면적은 10.13㎡(약 3.06평), 화장실까지 더하면 총 13.07㎡(3.95평)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쓰는 독거실(10.08㎡·3.04평)보다 약간 크다.

방에는 일반 수용자와 같이 TV와 거울, 이불·매트리스 등 침구류, 식탁 겸 책상, 사물함, 싱크대, 청소용품 등이 비치됐다. 전직 대통령 수용 사례 등을 고려해 독거 수용되고 전담 교도관도 지정되지만, 신체검사와 소지품 영치, 수용기록부 사진(일명 머그샷) 촬영 등 수용 절차는 일반 재소자와 동일하게 이뤄진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대통령에게는 법에 따른 어떤 예우도 제공되지 않고, 필요한 기간의 경호와 경비가 제공될 뿐이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연금 지급과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본인과 가족에 대한 치료 등의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유일하게 허용되는 예우인 경호와 경비도 이 전 대통령이 구속돼 교정 당국으로 신병이 인도되면 중단된다. 경호와 경비가 필요치 않게 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물러나면서 예우를 박탈당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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