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3차 신청'...다음달 1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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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면접수당 3차 신청'...다음달 12일까지

문영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1-02 12:02:41
'30시간 근로기준 시간' 기준 삭제‥지원조건 완화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내 거주 중인 만 18세 ~ 만 39세로 취업 면접에 응시한 경기도 주민이다.

도는 지난 9월 2차 신청 접수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 활동에 어려움이 많은 청년들의 상황을 고려해 기존 신청 조건이었던 근로 기준 시간(주 30시간)을 없앴다.

또한 채용공고문 제출 절차를 생략하는 등 더 완화된 지원 조건을 마련한 바 있다. 단 완화된 기준은 올해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타 지원금 중복수급자(실업급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플랫폼 '잡아바'(http://thankyou.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이후 면접확인서나 면접확인서 대체 서약서, 중복수급 여부 등의 서류심사 과정을 거쳐 신청일 기준 60일 이내에 지역화폐로 수당을 지급한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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