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난민 신청자 사상 첫 7만 명 돌파…인정률은 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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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신청자 사상 첫 7만 명 돌파…인정률은 단 1%

김지원
기사승인 : 2020-11-02 14:14:46
코로나로 본국 미귀 사례 증가하며 신청자 증가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체류를 요청한 난민이 사상 처음으로 7만 명을 돌파했다.

▲ 2018년 9월 14일 오전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23명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발표했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인들이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2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연보'에 따르면 난민 집계를 한 199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난민 신청 건수는 모두 7만254건으로 나타났다.

1994∼2012년 총 5069명에 그쳤던 난민 신청자는 2013년 난민법 시행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3년 1574명을 시작으로 2017년 9942명, 2018년 1만6173명 등 6년째 증가하다 지난해(1만5452명)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2년 연속 1만 명대를 나타냈다.

난민 신청자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진 올해 1∼8월에는 5896명으로 지난해 동기(9278명)보다 36.5% 줄었다.

같은 기간 올해 외국인 입국자가 214만851명으로 지난해(1102만9648명)보다 무려 80.6%나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난민 신청자는 꾸준히 유입된 셈이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1∼4월 매달 1000명 전후로 난민 신청이 들어왔고, 재확산 조짐을 보인 7∼8월에도 월평균 300여 명씩 쌓였다.

난민 인권 단체 관계자는 "하늘길이 끊긴 탓에 모국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이들이 난민 신청을 많이 했다"며 "종교적인 이유나 정치적인 발언 등으로 귀환 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망명을 신청한 이들도 상당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정식으로 정착해서 살게 된 비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1∼8월 심사 대상에 오른 4019명 중 1%인 41명만이 난민으로 인정받았고, 123명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인도적 체류 허가는 난민 인정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고문 등 비인도적인 처우로 생명이나 자유 등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근거가 있는 이에게 내려진다.

난민 인정 비율과 인도적 체류 허가 비율을 더한 '난민 보호율'도 4.1%로 집계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종전 최저치였던 지난해(6.1%)보다도 2%포인트 낮아졌다.

김도균 한국이민재단 이사장은 "난민 인정률이 급감한 것은 허위 난민 신청자의 증가와 심사 기준 강화 때문"이라며 "지난해 가짜 난민 신청을 대행해준 외국인 브로커도 생겨나 논란도 불거졌던 만큼, 이를 걸러내기 위해 심사도 까다로워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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