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코로나19 고위험시설 범위 5종→12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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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19 고위험시설 범위 5종→12종으로 확대

문영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1-02 16:11:59
고위험시설 종사자에 대한 무증상 선제 전수검사
유증상자 검사 방해 사업장에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경기도가 코로나19의 집중 관리대상인 고위험시설의 범위를 기존 5종(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노인주야간보호서비스, 정신병원, 정신재활·요양시설)에서 12종으로 확대했다.

늘어난 7종은 장애인 생활시설과 노인주거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노숙인생활시설, 노숙인이용시설, 재활병원 등이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취약시설 코로나 환자 집단발생에 대한 대응계획'을 밝혔다.

이는 의료관련 요양시설과 복지시설에 대한 방역강화가 이들 시설을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코로나19 극복 캠페인 포스터 [경기도 제공]


고위험시설에 포함되면 입소자 면회가 제한적 비접촉으로 허용되며, 시설별 신규자의 경우 진단검사가 의무화된다. 종사자나 환자는 하루 2번 모니터링을 해야 하며 이를 경기도코로나모니터링 온라인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고위험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무증상 선제 전수검사도 실시한다.

도는 이날부터 13일까지 요양형재활병원, 장기거주형 복지시설, 임시거주형 복지시설 종사자 총 1만4612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취합검사(PCR 풀링검사)로 종사자 전수검사를 진행한다.

30개소에 달하는 타 지자체 운영 경기도 소재 복지시설은 운영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도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검사 후 자가 격리가 될 경우, '병가소득 손실보상금'으로 1인당 23만 원을 지급(지난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 사업장에서 유증상자의 진단검사를 방해해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설을 대상으로 구상권 행사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임 단장은 "경기도에서 발생한 전체 코로나19 확진자 5441명(11월 1일 0시 기준) 중 309명(5.68%)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감염된 환자와 입소자로 전형적인 의료관련 감염으로 분류할 수 있다"면서 "의료관련 감염자는 8월에는 전체 감염자의 2.03%에 불과했으나, 9월에는 6.78%, 10월에는 13.53%로 급격히 증가했다"며 취약시설 관리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에는 339개의 요양병원이 있다. 이는 전국 1584개 요양병원의 21.4%를 차지한다. 노인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은 3886개소로 전국 1만5097개소 대비 26%이며 입소자수는 6만5932명으로 전국대비 27%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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