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체납 후 외국인으로 신분세탁 악덕 체납업자 무더기 검거

  • 맑음상주15.5℃
  • 맑음경주시12.8℃
  • 맑음춘천12.3℃
  • 맑음함양군12.5℃
  • 맑음북강릉16.6℃
  • 맑음인제11.5℃
  • 맑음파주10.0℃
  • 맑음순창군14.0℃
  • 맑음목포16.1℃
  • 맑음태백13.0℃
  • 맑음금산13.0℃
  • 맑음문경13.9℃
  • 맑음동두천11.8℃
  • 맑음완도14.4℃
  • 맑음강화13.7℃
  • 맑음봉화10.2℃
  • 맑음동해17.6℃
  • 맑음합천13.2℃
  • 맑음거창12.2℃
  • 맑음북창원16.7℃
  • 맑음철원11.8℃
  • 맑음임실11.9℃
  • 맑음보은12.3℃
  • 맑음김해시16.4℃
  • 맑음울산15.7℃
  • 맑음천안11.7℃
  • 맑음양평14.0℃
  • 맑음고창12.5℃
  • 맑음영덕16.5℃
  • 맑음광주17.1℃
  • 맑음광양시15.9℃
  • 맑음홍천12.1℃
  • 맑음군산13.9℃
  • 맑음속초17.1℃
  • 맑음거제13.2℃
  • 맑음보성군13.5℃
  • 맑음해남10.9℃
  • 맑음부안16.1℃
  • 맑음서청주12.6℃
  • 맑음장흥11.3℃
  • 맑음영천12.7℃
  • 맑음울진16.2℃
  • 맑음의성12.0℃
  • 맑음밀양14.9℃
  • 맑음구미15.8℃
  • 맑음남해14.9℃
  • 맑음대관령12.9℃
  • 맑음세종14.1℃
  • 맑음창원15.9℃
  • 맑음장수11.4℃
  • 맑음의령군10.8℃
  • 맑음대전15.5℃
  • 맑음충주12.8℃
  • 맑음홍성13.2℃
  • 맑음진주11.4℃
  • 맑음북부산12.6℃
  • 맑음고창군13.0℃
  • 맑음수원13.1℃
  • 맑음북춘천11.9℃
  • 맑음서울16.3℃
  • 맑음제천10.9℃
  • 맑음원주14.4℃
  • 맑음안동13.8℃
  • 맑음전주16.3℃
  • 맑음고산17.0℃
  • 맑음강진군12.4℃
  • 맑음정읍14.1℃
  • 맑음울릉도19.4℃
  • 맑음산청13.1℃
  • 맑음순천10.3℃
  • 맑음서귀포18.3℃
  • 맑음추풍령12.3℃
  • 맑음고흥11.2℃
  • 맑음영주13.3℃
  • 맑음성산13.1℃
  • 맑음백령도14.1℃
  • 맑음남원14.1℃
  • 맑음정선군10.1℃
  • 맑음서산12.3℃
  • 맑음양산시13.3℃
  • 맑음통영14.0℃
  • 맑음부여12.9℃
  • 맑음청주17.3℃
  • 맑음이천13.0℃
  • 맑음청송군11.3℃
  • 맑음여수16.8℃
  • 맑음제주17.1℃
  • 맑음흑산도15.4℃
  • 맑음포항19.6℃
  • 맑음부산17.3℃
  • 맑음강릉20.1℃
  • 맑음영월11.0℃
  • 맑음대구16.7℃
  • 맑음진도군11.2℃
  • 맑음인천16.8℃
  • 맑음보령14.4℃
  • 맑음영광군13.3℃

경기도, 체납 후 외국인으로 신분세탁 악덕 체납업자 무더기 검거

문영호
기사승인 : 2020-11-03 15:45:42
체납후 외국인번호로 부동산·차량 구입, 사업체 운영까지 세금체납 후 외국인으로 신분을 세탁한 뒤 국내에서 외국인 신분으로 부동산 투기 등을 일삼은 악덕 체납업자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외국인 신분으로 부동산 투기 등이 성행하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국내 등록된 외국인번호 약 360만 건과 국적말소 체납자를 대조해 1차로 조사 대상 신분세탁 의심자 1415명을 가려냈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이 중 2차 확인 작업을 통해 체납 상태에서 국내 경제활동중인 83명을 최종 적발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만 모두 14억 6000 여 만 원에 달한다.

도는 현재까지 17명에게 외국인번호로 국내에서 취득한 부동산과 차량을 모두 압류하고, 나머지 체납자 66명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통해 매출채권이나 급여 압류 등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평택시에 살던 A씨는 2014년 세금 400만 원을 체납한 채 외국으로 이민을 갔다. A씨는 2018년 외국인 신분으로 다시 한국에 들어와 외국인등록번호를 이용해 서울 신사동에 토지를 구입했다가 이번 조사에 적발됐다.

성남에 거주하던 B씨는 2015년 재산세 등 300만 원을 체납했다. 외국이민자로 확인돼 체납액이 결손처리됐지만 이번 조사에서 외국인번호로 분당과 제주도에 부동산을 구입한 것이 적발돼 압류 조치됐다.

용인에 사는 C씨는 2016년 자동차세 등 500만 원을 체납하고 이민을 갔지만, 이후 다시 한국에 돌아와 외국인 신분으로 의료업 분야 학원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에 적발된 체납자들은 외국인 신분으로 구입하는 부동산 등은 적발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악영향을 끼쳤다"라며 "위법행위를 뿌리 뽑고 공정 과세 실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 체납세금을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