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체납 후 외국인으로 신분세탁 악덕 체납업자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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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납 후 외국인으로 신분세탁 악덕 체납업자 무더기 검거

문영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1-03 15:45:42
체납후 외국인번호로 부동산·차량 구입, 사업체 운영까지 세금체납 후 외국인으로 신분을 세탁한 뒤 국내에서 외국인 신분으로 부동산 투기 등을 일삼은 악덕 체납업자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외국인 신분으로 부동산 투기 등이 성행하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국내 등록된 외국인번호 약 360만 건과 국적말소 체납자를 대조해 1차로 조사 대상 신분세탁 의심자 1415명을 가려냈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이 중 2차 확인 작업을 통해 체납 상태에서 국내 경제활동중인 83명을 최종 적발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만 모두 14억 6000 여 만 원에 달한다.

도는 현재까지 17명에게 외국인번호로 국내에서 취득한 부동산과 차량을 모두 압류하고, 나머지 체납자 66명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통해 매출채권이나 급여 압류 등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평택시에 살던 A씨는 2014년 세금 400만 원을 체납한 채 외국으로 이민을 갔다. A씨는 2018년 외국인 신분으로 다시 한국에 들어와 외국인등록번호를 이용해 서울 신사동에 토지를 구입했다가 이번 조사에 적발됐다.

성남에 거주하던 B씨는 2015년 재산세 등 300만 원을 체납했다. 외국이민자로 확인돼 체납액이 결손처리됐지만 이번 조사에서 외국인번호로 분당과 제주도에 부동산을 구입한 것이 적발돼 압류 조치됐다.

용인에 사는 C씨는 2016년 자동차세 등 500만 원을 체납하고 이민을 갔지만, 이후 다시 한국에 돌아와 외국인 신분으로 의료업 분야 학원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에 적발된 체납자들은 외국인 신분으로 구입하는 부동산 등은 적발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악영향을 끼쳤다"라며 "위법행위를 뿌리 뽑고 공정 과세 실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 체납세금을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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