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떠든 학생 머리 때린 교사 벌금형…대법 "훈육 아닌 학대"

  • 흐림의성24.3℃
  • 흐림금산23.4℃
  • 흐림서귀포25.8℃
  • 흐림충주24.7℃
  • 구름많음강진군26.2℃
  • 흐림서청주22.9℃
  • 비북춘천24.3℃
  • 구름많음고창27.8℃
  • 흐림군산24.4℃
  • 흐림광양시24.7℃
  • 흐림춘천24.4℃
  • 비안동23.8℃
  • 흐림청송군22.9℃
  • 구름많음거제25.1℃
  • 흐림통영24.0℃
  • 흐림영덕24.7℃
  • 흐림봉화22.7℃
  • 흐림이천23.9℃
  • 흐림대관령22.1℃
  • 구름많음수원23.7℃
  • 흐림울산27.0℃
  • 구름많음완도25.5℃
  • 구름많음북부산27.1℃
  • 흐림상주24.6℃
  • 구름많음고산24.7℃
  • 구름많음백령도20.8℃
  • 구름많음인천24.8℃
  • 구름많음진주25.7℃
  • 구름많음진도군24.5℃
  • 흐림제천23.5℃
  • 흐림울릉도26.0℃
  • 구름많음거창25.7℃
  • 안개흑산도21.5℃
  • 구름많음보성군25.8℃
  • 비대구24.8℃
  • 흐림북창원26.9℃
  • 흐림장수25.9℃
  • 흐림부산26.0℃
  • 구름많음임실25.5℃
  • 흐림영주23.2℃
  • 구름많음남해25.2℃
  • 구름많음동두천23.5℃
  • 구름많음고흥25.6℃
  • 흐림밀양27.6℃
  • 구름많음정읍28.1℃
  • 흐림구미24.6℃
  • 흐림보은23.3℃
  • 흐림추풍령22.5℃
  • 구름많음파주23.9℃
  • 흐림홍천24.2℃
  • 구름많음장흥25.5℃
  • 비청주24.8℃
  • 흐림속초22.4℃
  • 흐림강릉25.1℃
  • 흐림태백22.1℃
  • 흐림천안23.5℃
  • 구름많음해남27.0℃
  • 흐림양평24.6℃
  • 흐림울진27.0℃
  • 구름많음광주28.0℃
  • 구름많음서산26.5℃
  • 구름많음양산시27.8℃
  • 흐림문경24.0℃
  • 천둥번개포항25.4℃
  • 구름많음순창군26.8℃
  • 맑음성산26.6℃
  • 흐림인제23.2℃
  • 구름많음보령26.8℃
  • 흐림정선군23.0℃
  • 흐림여수23.8℃
  • 비대전24.0℃
  • 흐림남원27.1℃
  • 흐림영천23.4℃
  • 구름많음서울24.8℃
  • 흐림동해24.8℃
  • 흐림북강릉24.9℃
  • 구름많음함양군26.6℃
  • 구름많음합천26.6℃
  • 구름많음김해시26.7℃
  • 흐림창원26.1℃
  • 흐림철원23.8℃
  • 구름많음목포26.2℃
  • 흐림경주시26.6℃
  • 흐림부여
  • 구름많음홍성25.7℃
  • 구름많음강화23.8℃
  • 흐림영월23.6℃
  • 맑음제주26.4℃
  • 구름많음영광군27.8℃
  • 구름많음고창군27.6℃
  • 구름많음산청26.3℃
  • 구름많음부안25.9℃
  • 구름많음전주25.2℃
  • 흐림원주25.4℃
  • 구름많음순천25.0℃
  • 구름많음의령군26.7℃
  • 흐림세종23.8℃

떠든 학생 머리 때린 교사 벌금형…대법 "훈육 아닌 학대"

장기현
기사승인 : 2020-11-04 11:16:18
중등교사, 1심서 벌금 300만원…2심, 150만원으로 감형 수업 시간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학생의 머리를 때린 중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교사로서 할 수 있는 정당한 훈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폭력 관련 이미지 [UPI뉴스 자료사진]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 노원구 소재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한 A 씨는 2018년 11월 수학 수행평가 시간에 그림을 그리며 떠든 학생의 머리를 6∼7회 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피해 학생은 두통·어지러움 등을 호소했고, 병원에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가 없는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1심은 피해자의 나이·폭행 정도 등에 비춰 A 씨의 행동이 과도했다고 보고,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훈육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도 당시 상황이 A 씨가 강제력을 행사해야 했을 만큼 긴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심도 A 씨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선고된 형량은 무겁다고 봤다. 아울러 피해 학생이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액수를 150만 원으로 줄였다. A 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