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떠든 학생 머리 때린 교사 벌금형…대법 "훈육 아닌 학대"

  • 흐림제천23.9℃
  • 구름많음산청27.4℃
  • 구름많음순천29.0℃
  • 구름많음강진군30.3℃
  • 구름많음북부산31.8℃
  • 구름많음구미28.0℃
  • 구름많음합천27.4℃
  • 맑음고산28.9℃
  • 구름많음고창31.2℃
  • 구름많음봉화27.3℃
  • 구름많음거제29.7℃
  • 천둥번개백령도22.1℃
  • 맑음전주32.2℃
  • 비북춘천25.1℃
  • 구름많음청송군29.5℃
  • 구름많음통영29.3℃
  • 구름많음정읍30.3℃
  • 흐림경주시27.7℃
  • 흐림인제25.2℃
  • 흐림홍천24.0℃
  • 구름많음서청주27.7℃
  • 맑음임실29.3℃
  • 구름많음홍성28.7℃
  • 흐림정선군
  • 구름많음고창군30.3℃
  • 구름많음여수29.5℃
  • 구름많음부여29.9℃
  • 구름많음의령군29.5℃
  • 구름많음진주29.6℃
  • 구름많음부산31.1℃
  • 흐림속초26.6℃
  • 구름많음장흥29.8℃
  • 구름많음흑산도28.9℃
  • 비수원25.5℃
  • 천둥번개울릉도23.3℃
  • 흐림동해24.6℃
  • 흐림원주24.8℃
  • 구름많음상주27.5℃
  • 구름많음김해시31.3℃
  • 흐림강화24.8℃
  • 맑음진도군29.3℃
  • 흐림양평24.4℃
  • 맑음남원30.1℃
  • 구름많음세종29.1℃
  • 맑음제주30.6℃
  • 맑음부안30.8℃
  • 흐림철원23.3℃
  • 구름많음광양시29.0℃
  • 구름많음의성29.4℃
  • 구름많음남해28.2℃
  • 맑음밀양30.3℃
  • 구름많음포항26.7℃
  • 구름많음창원30.3℃
  • 흐림대관령20.8℃
  • 구름많음서귀포30.2℃
  • 구름많음양산시31.1℃
  • 흐림강릉24.6℃
  • 구름많음북창원31.2℃
  • 맑음순창군29.9℃
  • 구름많음해남29.9℃
  • 맑음목포30.8℃
  • 맑음고흥32.0℃
  • 구름많음태백25.0℃
  • 흐림인천26.1℃
  • 흐림동두천23.7℃
  • 구름많음울진26.6℃
  • 구름많음서산28.4℃
  • 구름많음함양군30.0℃
  • 박무대구27.1℃
  • 구름많음영광군30.4℃
  • 구름많음영덕26.9℃
  • 구름많음대전30.9℃
  • 구름많음완도30.0℃
  • 구름많음보성군31.5℃
  • 흐림충주27.4℃
  • 맑음성산30.6℃
  • 흐림춘천25.1℃
  • 흐림북강릉24.9℃
  • 구름많음울산28.4℃
  • 구름많음영주28.2℃
  • 구름많음안동29.4℃
  • 구름많음장수28.7℃
  • 맑음광주31.3℃
  • 흐림영월25.1℃
  • 구름많음추풍령25.9℃
  • 구름많음보령32.2℃
  • 흐림이천24.4℃
  • 흐림영천27.3℃
  • 맑음군산30.4℃
  • 구름많음청주29.5℃
  • 흐림문경26.9℃
  • 흐림서울24.7℃
  • 구름많음천안27.9℃
  • 구름많음거창26.7℃
  • 맑음금산28.8℃
  • 흐림파주23.7℃
  • 구름많음보은28.4℃

떠든 학생 머리 때린 교사 벌금형…대법 "훈육 아닌 학대"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1-04 11:16:18
중등교사, 1심서 벌금 300만원…2심, 150만원으로 감형 수업 시간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학생의 머리를 때린 중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교사로서 할 수 있는 정당한 훈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폭력 관련 이미지 [UPI뉴스 자료사진]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 노원구 소재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한 A 씨는 2018년 11월 수학 수행평가 시간에 그림을 그리며 떠든 학생의 머리를 6∼7회 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피해 학생은 두통·어지러움 등을 호소했고, 병원에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가 없는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1심은 피해자의 나이·폭행 정도 등에 비춰 A 씨의 행동이 과도했다고 보고,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훈육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도 당시 상황이 A 씨가 강제력을 행사해야 했을 만큼 긴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심도 A 씨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선고된 형량은 무겁다고 봤다. 아울러 피해 학생이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액수를 150만 원으로 줄였다. A 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