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똑똑한 내 강아지' 자랑하려다…벌금 낸 남자 사연은

  • 맑음홍천23.3℃
  • 맑음세종22.5℃
  • 맑음북창원23.5℃
  • 맑음인천24.1℃
  • 맑음영월23.3℃
  • 맑음보성군22.5℃
  • 맑음광양시23.0℃
  • 맑음춘천22.5℃
  • 맑음부산21.2℃
  • 맑음울산20.0℃
  • 맑음정읍24.1℃
  • 맑음제천21.5℃
  • 맑음거창22.1℃
  • 맑음진도군23.7℃
  • 맑음북춘천23.1℃
  • 맑음울진18.2℃
  • 맑음군산22.3℃
  • 맑음고산20.6℃
  • 맑음정선군19.4℃
  • 맑음남해20.3℃
  • 구름많음제주20.4℃
  • 구름많음서귀포21.5℃
  • 맑음보령23.5℃
  • 맑음영천21.0℃
  • 맑음수원24.9℃
  • 맑음산청22.3℃
  • 맑음경주시21.5℃
  • 맑음봉화21.2℃
  • 맑음목포23.4℃
  • 맑음김해시24.0℃
  • 맑음문경21.0℃
  • 맑음밀양22.6℃
  • 맑음순창군23.6℃
  • 맑음부안23.5℃
  • 맑음북강릉20.5℃
  • 맑음남원23.5℃
  • 맑음부여22.6℃
  • 맑음양산시23.8℃
  • 맑음포항19.1℃
  • 맑음상주20.7℃
  • 맑음구미22.2℃
  • 맑음서울24.9℃
  • 맑음양평23.1℃
  • 흐림성산19.4℃
  • 맑음창원21.6℃
  • 맑음안동20.0℃
  • 맑음고창군23.7℃
  • 맑음강릉21.3℃
  • 맑음임실22.7℃
  • 맑음강화23.6℃
  • 맑음진주21.9℃
  • 맑음철원23.7℃
  • 맑음충주23.5℃
  • 맑음금산21.6℃
  • 맑음장흥23.9℃
  • 맑음청송군20.4℃
  • 맑음동두천25.0℃
  • 맑음완도24.4℃
  • 맑음함양군22.5℃
  • 맑음청주23.5℃
  • 맑음영주20.5℃
  • 맑음대관령22.4℃
  • 맑음통영21.0℃
  • 맑음순천23.6℃
  • 맑음거제19.4℃
  • 맑음흑산도20.8℃
  • 맑음서청주23.0℃
  • 맑음대구21.6℃
  • 맑음대전23.2℃
  • 맑음속초17.4℃
  • 맑음장수24.1℃
  • 맑음보은22.0℃
  • 맑음동해18.3℃
  • 맑음홍성23.2℃
  • 맑음천안23.2℃
  • 맑음태백22.9℃
  • 맑음강진군24.2℃
  • 맑음북부산23.7℃
  • 맑음의령군21.9℃
  • 맑음영광군23.8℃
  • 맑음합천22.1℃
  • 맑음영덕19.6℃
  • 맑음이천23.2℃
  • 맑음인제20.6℃
  • 맑음백령도20.3℃
  • 맑음광주25.1℃
  • 맑음추풍령20.2℃
  • 맑음전주25.0℃
  • 맑음해남23.7℃
  • 맑음서산24.5℃
  • 맑음파주23.9℃
  • 맑음고창24.3℃
  • 구름많음울릉도16.6℃
  • 맑음고흥22.6℃
  • 맑음여수20.5℃
  • 맑음의성21.8℃
  • 맑음원주23.0℃

'똑똑한 내 강아지' 자랑하려다…벌금 낸 남자 사연은

조채원
기사승인 : 2020-11-05 17:59:11
SNS에 '심부름 영상' 올렸다가 규정위반 발각
벌금 내러 가는 길 주제로 후기영상 올리기도
중국에서 영특하기로 소문이 나 '왕훙'(网红·인플루언서)이 된 반려견이 있다. 그런데 이 개의 너무 신통방통한 행실이 SNS를 통해 널리 알려진 탓에 견주는 벌금을 냈다.

반려견주 황모 씨가 지난달 30일 반려견 눠미(糯米)와의 생활을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를 통해 소개한 것이 발단이었다. 황 씨는 이전에도 눠미가 소소한 심부름을 하는 영상을 올리며 온라인 상에서 꾸준히 팬층을 확보해왔다. 6일 기준 해당 계정의 팔로워는 18만3904명이다.  

황 씨는 눠미가 얼마나 똑똑하고, 자신의 가족들과 얼마나 친밀하게 교류하는지 자랑하고 싶었던 듯 하다. 영상 속에서 황 씨는 6살인 딸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는다. 딸이 눠미를 바꿔달라고 요청하자 그는 눠미를 부른다. 그리고는 눠미가 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스피커폰으로 연결한다. 등교 중이었던 딸은 눠미에게 "내 방에 있는 물통 좀 갖다줘"라고 말한다. 그 말을 듣자마자 눠미는 방 문을 열고 들어가 물통을 입에 문 채 문 밖으로 나선다. 그리고는 주택 단지 인근에서 기다리던 황 씨의 딸에게 물통을 전해준다.

▲ 눠미가 주인인 황 씨의 딸 방에서 물통을 가지고 집을 나서는 장면. [웨이보 캡처]

▲ 견주 딸에게 물통을 전해주는 눠미 [펑파이신문 캡처]

황 씨는 "눠미가 계단을 내려가 딸에게 물건을 전해준 것은 훈련의 결과로, 이전에도 종종 해왔던 것"이라며 "딸이 눠미와 잘 놀아주고 교감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전했다. 그의 소개에 따르면 올해 5살이 된 눠미는 퇴역한 경찰견이다. 

그런데 이 영상이 불러 온 결과는 황 씨의 의도와는 달랐다. 지난 3일 당국이 황 씨가 반려견 관련 규정을 어겼다며 벌금 500위안(8만5000원)을 부과한 것이다. '내새끼 자랑' 하려고 올린 영상이 법 집행의 근거가 되어버린 셈이다.

황 씨가 위반한 것은 '선전시양견()관리조례'의 23조. 이 조항에 따르면 개들이 외출하거나 야외활동을 할 때는 반드시 민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과 동반해야 한다. 목줄과 반려견의 신원을 알 수 있는 번호판도 필수다.

또한 지난 1일 정식으로 시행된 '선전시양견관리규정'은 반려견의 크기에 따라 목줄의 길이 역시 상세하게 규정한다. 목줄의 길이는 소형견의 경우는 2m, 중·대형견의 경우는 1.5m 이하로 제한된다.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반려견을 구금하고, 견주에게는 경고와 5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지난 4일 황 씨는 웨이보에 눠미와 함께 '벌금 내러 가는 길' 영상을 올렸다. 그는 "당국의 처분을 받아들인다. 앞으로 관련 규정을 잘 지킬 것이다. 눠미의 팬 여러분들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 반려견을 기르길 바란다"며 벌금을 낸 소회를 밝혔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