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현미 "임대차법 이제 두 달 지났다…전세대책 준비 중"

  • 구름많음홍성19.3℃
  • 맑음북강릉15.9℃
  • 맑음청주18.9℃
  • 맑음광주19.4℃
  • 맑음제주21.2℃
  • 맑음거창17.7℃
  • 구름많음부여17.5℃
  • 흐림원주18.2℃
  • 맑음강진군20.1℃
  • 맑음북부산19.8℃
  • 맑음태백14.6℃
  • 흐림추풍령17.8℃
  • 맑음서울18.2℃
  • 맑음부산20.4℃
  • 맑음상주17.7℃
  • 맑음포항20.4℃
  • 맑음여수21.2℃
  • 맑음장수15.2℃
  • 구름많음북춘천17.3℃
  • 구름많음영광군18.7℃
  • 맑음김해시20.4℃
  • 맑음남해20.4℃
  • 구름많음대전18.7℃
  • 맑음창원21.6℃
  • 맑음고흥19.2℃
  • 흐림영월16.2℃
  • 맑음영천18.5℃
  • 구름많음금산18.3℃
  • 맑음보은17.2℃
  • 흐림철원17.7℃
  • 구름많음정읍17.7℃
  • 맑음고창18.1℃
  • 맑음순창군16.8℃
  • 맑음북창원21.3℃
  • 맑음함양군19.2℃
  • 맑음동해17.0℃
  • 흐림보령19.2℃
  • 맑음서청주15.8℃
  • 흐림인제17.2℃
  • 맑음흑산도19.0℃
  • 맑음봉화13.5℃
  • 맑음울산20.1℃
  • 맑음백령도16.6℃
  • 맑음영덕17.9℃
  • 흐림부안18.8℃
  • 맑음남원18.2℃
  • 흐림군산19.1℃
  • 구름많음정선군17.2℃
  • 맑음임실17.2℃
  • 구름많음서산18.3℃
  • 구름많음속초19.2℃
  • 맑음파주17.1℃
  • 맑음의성16.5℃
  • 맑음구미17.5℃
  • 맑음의령군17.3℃
  • 맑음해남19.2℃
  • 맑음장흥18.9℃
  • 맑음충주17.5℃
  • 맑음춘천18.3℃
  • 맑음대구19.8℃
  • 맑음강화17.4℃
  • 구름많음전주18.9℃
  • 구름많음인천18.4℃
  • 맑음강릉17.3℃
  • 맑음밀양19.5℃
  • 맑음이천17.5℃
  • 맑음보성군19.6℃
  • 맑음성산20.3℃
  • 구름많음수원18.2℃
  • 맑음안동16.7℃
  • 흐림제천16.3℃
  • 맑음통영20.7℃
  • 맑음양산시19.3℃
  • 맑음완도19.9℃
  • 맑음울진17.9℃
  • 구름많음영주17.5℃
  • 맑음천안16.7℃
  • 맑음산청19.8℃
  • 맑음양평18.6℃
  • 맑음동두천17.8℃
  • 구름많음세종17.2℃
  • 맑음거제20.9℃
  • 맑음순천17.8℃
  • 맑음광양시19.8℃
  • 맑음서귀포22.9℃
  • 맑음합천17.6℃
  • 구름많음홍천17.3℃
  • 구름많음울릉도18.5℃
  • 맑음경주시19.4℃
  • 맑음고창군16.7℃
  • 구름많음목포19.8℃
  • 맑음문경15.9℃
  • 맑음고산20.7℃
  • 구름많음진도군20.1℃
  • 맑음청송군16.9℃
  • 맑음진주19.1℃
  • 구름많음대관령12.8℃

김현미 "임대차법 이제 두 달 지났다…전세대책 준비 중"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1-06 14:14:26
신규 계약 상한제 적용 주장엔 "검토할 계획 없어"
"공시가격 현실화를 증세라고 하는 건 논리적 비약"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전세시장이 불안한 것과 관련해 "대책을 준비하고 있으니 정부 내 논의가 끝나는 대로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 장관은 6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월세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확정일자를 받은 것들이 모여야 통계수치로서 의미있는 변화를 볼 수 있는데 이제 두 달 정도 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임대차법이 개정되고 계약갱신청구권이 행사되기 시작한 것은 9월 계약부터라고 봐야 한다"며 "실제로 갱신하는 비율은 얼마나 되며 임대료 상승은 어떻게 되는지, 어느 지역에서 상승률이 많이 나타나는지 등을 자세하게 봐야 세부대책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규 임대차 계약에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임대차법을 처음 도입을 논의 할 때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는 문제와 관련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신규 임대차 계약까지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아서 반영되지 않았고 지금도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은 과세 형평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현실화 자체를 바로 세금을 올린다(증세)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이라며 "토지는 1989년, 주택은 2005년 공시가격이 도입됐으나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시세 변화에 따라 자산의 가치를 성실하게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 고가 주택의 현실화율은 20~30% 수준에 불과하고 시골의 2억~3억 원 하는 아파트는 60% 현실화 돼 있는게 제가 취임했을 때의 상황이었다"며 "공시가격 현실화는 자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