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코로나19 환자 낙인효과 막는다…성별·나이 공개 않기로

  • 맑음양평23.2℃
  • 맑음정선군21.0℃
  • 흐림이천23.9℃
  • 구름많음문경20.4℃
  • 맑음동두천22.8℃
  • 구름많음동해21.7℃
  • 맑음백령도20.0℃
  • 흐림구미23.0℃
  • 흐림천안21.7℃
  • 구름많음울산21.1℃
  • 구름많음강진군22.3℃
  • 맑음서산22.6℃
  • 흐림안동22.1℃
  • 맑음고창22.8℃
  • 구름많음완도21.5℃
  • 맑음임실22.0℃
  • 흐림추풍령20.7℃
  • 구름많음목포22.3℃
  • 흐림의성21.0℃
  • 맑음통영22.0℃
  • 비서귀포22.1℃
  • 구름많음성산22.0℃
  • 맑음순창군22.5℃
  • 구름많음경주시21.9℃
  • 맑음거제22.8℃
  • 구름많음속초20.9℃
  • 흐림부여21.6℃
  • 맑음여수21.9℃
  • 구름많음충주21.2℃
  • 흐림대구24.2℃
  • 맑음남원23.1℃
  • 맑음함양군21.7℃
  • 흐림청주23.3℃
  • 흐림영천23.7℃
  • 구름많음장흥21.9℃
  • 맑음북창원24.3℃
  • 흐림보령22.1℃
  • 맑음파주21.2℃
  • 구름많음고흥21.8℃
  • 맑음태백17.2℃
  • 흐림청송군
  • 안개흑산도18.9℃
  • 구름많음해남22.2℃
  • 맑음장수21.2℃
  • 맑음광주23.3℃
  • 구름많음부안22.1℃
  • 맑음북춘천24.0℃
  • 맑음남해22.0℃
  • 흐림전주22.9℃
  • 맑음서울23.4℃
  • 구름많음강화22.1℃
  • 맑음북강릉21.0℃
  • 흐림울릉도21.4℃
  • 맑음철원23.1℃
  • 흐림영덕
  • 구름많음고산21.2℃
  • 맑음순천20.0℃
  • 구름많음거창22.2℃
  • 흐림서청주21.6℃
  • 맑음창원22.9℃
  • 맑음고창군23.2℃
  • 흐림양산시23.7℃
  • 흐림군산22.0℃
  • 맑음북부산22.9℃
  • 맑음인천22.4℃
  • 맑음대관령17.9℃
  • 맑음춘천23.8℃
  • 맑음진주21.1℃
  • 맑음강릉24.5℃
  • 맑음부산22.9℃
  • 구름많음울진21.1℃
  • 구름많음산청21.6℃
  • 흐림수원22.2℃
  • 구름많음의령군23.0℃
  • 구름많음제주22.7℃
  • 구름많음포항23.4℃
  • 구름많음제천20.3℃
  • 구름많음밀양24.0℃
  • 구름많음봉화19.1℃
  • 흐림상주21.5℃
  • 구름많음보성군21.9℃
  • 맑음광양시21.7℃
  • 맑음인제21.2℃
  • 구름많음보은20.9℃
  • 맑음홍천21.6℃
  • 구름많음원주23.8℃
  • 맑음영월19.6℃
  • 구름많음합천22.4℃
  • 구름많음진도군21.4℃
  • 소나기홍성22.2℃
  • 맑음정읍23.5℃
  • 비대전22.0℃
  • 흐림금산21.1℃
  • 흐림세종21.7℃
  • 구름많음영주19.9℃
  • 구름많음영광군22.7℃
  • 맑음김해시22.7℃

코로나19 환자 낙인효과 막는다…성별·나이 공개 않기로

권라영
기사승인 : 2020-11-09 15:31:10
질병청,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방역지침 위반 시설은 2차 위반부터 운영정지
정부가 감염병 환자에게 '낙인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30일부터 코로나19 환자의 성별이나 나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 [뉴시스]

질병관리청은 오는 10일부터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이 오는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이에 대한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시행령을 통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도 정보 공개 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다.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를 공개할 때 성명이나 성별, 나이, 읍·면·동 이하 주소 등 감염병과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에 감염병환자와 가족, 감염병 의심자, 현장대응인력에 대한 심리지원과 경비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에 구체적인 심리지원 대상과 방법을 규정했다.

현장대응인력에는 감염병 유행기간에 동원된 의료관계요원,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 등이 포함됐다. 이들을 위한 심리지원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의료기관 등이 위탁해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규칙에서는 감염전파위험 시설·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운영정지 또는 폐쇄할 수 있다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3항의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시설은 1차 위반 때는 경고, 2차 위반 시 운영정지 10일, 3차 위반이 적발되면 운영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시행령은 다음달 10일까지, 시행규칙은 이달 27일까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