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코로나19 환자 낙인효과 막는다…성별·나이 공개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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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환자 낙인효과 막는다…성별·나이 공개 않기로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1-09 15:31:10
질병청,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방역지침 위반 시설은 2차 위반부터 운영정지
정부가 감염병 환자에게 '낙인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30일부터 코로나19 환자의 성별이나 나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 [뉴시스]

질병관리청은 오는 10일부터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이 오는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이에 대한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시행령을 통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도 정보 공개 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다.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를 공개할 때 성명이나 성별, 나이, 읍·면·동 이하 주소 등 감염병과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에 감염병환자와 가족, 감염병 의심자, 현장대응인력에 대한 심리지원과 경비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에 구체적인 심리지원 대상과 방법을 규정했다.

현장대응인력에는 감염병 유행기간에 동원된 의료관계요원,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 등이 포함됐다. 이들을 위한 심리지원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의료기관 등이 위탁해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규칙에서는 감염전파위험 시설·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운영정지 또는 폐쇄할 수 있다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3항의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시설은 1차 위반 때는 경고, 2차 위반 시 운영정지 10일, 3차 위반이 적발되면 운영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시행령은 다음달 10일까지, 시행규칙은 이달 27일까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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