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휴대폰 안보여줘"…여친에 무자비한 폭행 '경악'

  • 맑음인제22.5℃
  • 흐림상주25.5℃
  • 맑음춘천23.6℃
  • 구름많음보은24.4℃
  • 맑음고산24.4℃
  • 흐림부여24.9℃
  • 맑음성산23.8℃
  • 안개백령도21.6℃
  • 흐림수원24.3℃
  • 구름많음영천23.8℃
  • 흐림해남24.5℃
  • 구름많음창원24.8℃
  • 맑음양산시24.9℃
  • 구름많음세종24.9℃
  • 구름많음청주27.0℃
  • 맑음북강릉22.5℃
  • 맑음철원22.0℃
  • 구름많음남원23.7℃
  • 흐림진도군23.5℃
  • 흐림군산25.3℃
  • 구름많음남해23.5℃
  • 구름많음의령군25.0℃
  • 구름많음의성24.0℃
  • 구름많음추풍령23.6℃
  • 구름많음서산24.5℃
  • 흐림정읍25.6℃
  • 구름많음보령25.4℃
  • 구름많음포항27.3℃
  • 맑음홍천23.7℃
  • 맑음동해23.6℃
  • 맑음영덕23.3℃
  • 구름많음진주24.3℃
  • 구름많음제천23.2℃
  • 구름많음전주26.4℃
  • 구름많음고창25.3℃
  • 구름많음광주25.4℃
  • 흐림홍성24.7℃
  • 맑음강릉23.9℃
  • 맑음김해시23.9℃
  • 맑음정선군23.2℃
  • 안개흑산도21.0℃
  • 맑음경주시23.8℃
  • 흐림서청주24.7℃
  • 구름많음봉화21.0℃
  • 맑음북춘천23.7℃
  • 안개울릉도23.1℃
  • 구름많음함양군23.2℃
  • 맑음울진26.2℃
  • 맑음속초23.4℃
  • 맑음양평23.5℃
  • 맑음이천24.3℃
  • 맑음동두천22.0℃
  • 구름많음태백21.0℃
  • 맑음대관령21.1℃
  • 구름많음구미25.8℃
  • 맑음강화23.3℃
  • 맑음울산24.9℃
  • 흐림대전25.8℃
  • 흐림합천25.6℃
  • 맑음부산23.9℃
  • 구름많음대구25.6℃
  • 구름많음고흥24.1℃
  • 구름많음보성군24.8℃
  • 맑음천안24.7℃
  • 구름많음제주25.5℃
  • 구름많음목포24.3℃
  • 구름많음통영22.8℃
  • 구름많음강진군24.8℃
  • 흐림문경23.6℃
  • 구름많음파주22.3℃
  • 흐림순창군23.8℃
  • 구름많음고창군25.2℃
  • 맑음밀양24.5℃
  • 흐림부안25.2℃
  • 맑음북부산24.2℃
  • 구름많음거창23.5℃
  • 맑음원주24.3℃
  • 안개서귀포24.7℃
  • 구름많음인천24.7℃
  • 구름많음안동23.7℃
  • 흐림여수24.0℃
  • 흐림금산25.6℃
  • 구름많음영주22.5℃
  • 구름많음임실24.2℃
  • 흐림완도23.6℃
  • 구름많음거제23.4℃
  • 구름많음산청24.5℃
  • 맑음서울25.0℃
  • 구름많음충주24.6℃
  • 구름많음광양시24.2℃
  • 구름많음청송군22.3℃
  • 흐림순천23.4℃
  • 구름많음북창원25.4℃
  • 구름많음영월23.4℃
  • 구름많음영광군24.5℃
  • 구름많음장수23.4℃
  • 구름많음장흥23.7℃

"휴대폰 안보여줘"…여친에 무자비한 폭행 '경악'

남경식
기사승인 : 2020-11-10 18:02:54
연인 추정 남녀 서로 때리다가 남성이 여성 일방 폭행
CCTV 영상 인터넷에 유포…부산 경찰서, 수사 착수
새벽 시간 부산 한 지하상가에서 한 남성이 승강이 벌이던 여성을 심하게 폭행하는 CCTV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됐다.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고, 영상 속 남성은 경찰에 자진 출석해 "휴대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진술했다.

10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30대 남성, 20대 여성으로 연인관계인데, 휴대폰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툼이 시작돼 폭력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 부산 덕천 지하상가에서 남성이 여성에게 폭행을 가한 뒤 자리를 떠나고 있다. [유튜브 영상 캡처]

경찰은 여성의 진술이 확보되면 처벌 여부를 가릴 예정인데, 남성이 폭행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데, 피해자는 일단 처벌을 원치 않는 듯하다. 해당 여성은 지하상가 관리사무소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자 "괜찮다. 신고를 취소해달라"고 했다고 한다. 여성이 많이 다쳤다면 상해죄 처벌 가능성은 남아 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이들과 별개로 해당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은 영상 유포자 색출에 나섰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사건 발생 다음날 덕천지하상가 관리사무소장이 직원 교육 차원에서 CCTV 영상을 공유했다고 한다. 이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관리사무소와 아무 관련이 없는 제3자가 SNS에 유포한 것은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7일 오전1시13분 부산 북구 덕천동 덕천지하상가에서 발생했고, 영상은 10일 오전 유튜브를 통해 빠르게 퍼졌다. 영상 속에서 두 사람은 처음엔 서로 발길질을 하며 싸우다가 남성이 여성을 일방적으로 폭행하기 시작했다. 남성은 주먹으로 여성을 계속 때려 쓰러뜨린 뒤 휴대폰으로 바닥에 넘어진 채 혼절한 듯한 여성의 얼굴을 여러 차례 내리쳤다.

경찰 관계자는 "남성과 여성의 진술 조사를 마친 뒤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폭행 사건과 더불어 영상 유포자를 찾아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