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지역 50만미만 시군 "특례시 지정은 지방소멸 가속화하는 서열화법"

  • 맑음남해17.6℃
  • 맑음추풍령13.2℃
  • 맑음성산17.9℃
  • 맑음대관령8.6℃
  • 맑음통영18.0℃
  • 맑음순창군15.8℃
  • 맑음북강릉12.8℃
  • 맑음대전15.8℃
  • 맑음정선군12.9℃
  • 맑음해남17.5℃
  • 맑음대구19.3℃
  • 맑음백령도17.8℃
  • 맑음안동14.8℃
  • 맑음순천16.3℃
  • 맑음거제15.9℃
  • 맑음흑산도17.6℃
  • 맑음군산17.5℃
  • 맑음영천17.2℃
  • 맑음김해시19.5℃
  • 맑음양산시18.0℃
  • 맑음산청17.6℃
  • 맑음영광군16.2℃
  • 맑음속초15.1℃
  • 맑음합천16.5℃
  • 맑음구미17.2℃
  • 맑음강진군17.8℃
  • 맑음장수11.4℃
  • 맑음원주16.3℃
  • 맑음서청주14.7℃
  • 맑음영월13.6℃
  • 맑음보령16.7℃
  • 맑음의령군14.3℃
  • 맑음울산16.8℃
  • 맑음남원17.0℃
  • 맑음북춘천14.8℃
  • 맑음인천19.3℃
  • 맑음영덕14.2℃
  • 맑음목포18.0℃
  • 맑음강화17.8℃
  • 맑음이천16.7℃
  • 맑음수원17.4℃
  • 맑음고창15.8℃
  • 맑음제주19.8℃
  • 맑음영주10.2℃
  • 맑음여수19.8℃
  • 맑음진도군17.7℃
  • 맑음부안17.5℃
  • 맑음봉화10.9℃
  • 맑음천안17.1℃
  • 맑음경주시15.9℃
  • 맑음부산18.9℃
  • 맑음서산16.1℃
  • 맑음의성14.0℃
  • 맑음충주13.4℃
  • 맑음춘천15.5℃
  • 맑음완도17.7℃
  • 맑음광양시18.2℃
  • 맑음전주17.2℃
  • 맑음진주16.9℃
  • 맑음서울18.1℃
  • 맑음인제12.4℃
  • 맑음철원14.2℃
  • 맑음울릉도17.7℃
  • 맑음서귀포19.5℃
  • 맑음울진15.4℃
  • 맑음보성군15.2℃
  • 맑음세종16.2℃
  • 맑음동해14.1℃
  • 맑음밀양18.0℃
  • 맑음제천10.3℃
  • 맑음양평17.0℃
  • 맑음파주14.4℃
  • 맑음동두천16.9℃
  • 맑음홍성18.3℃
  • 맑음포항18.6℃
  • 맑음임실15.7℃
  • 맑음청주18.2℃
  • 맑음부여15.5℃
  • 맑음광주18.1℃
  • 맑음정읍17.7℃
  • 맑음고흥17.5℃
  • 맑음태백10.5℃
  • 맑음장흥16.5℃
  • 맑음북창원20.5℃
  • 맑음홍천14.8℃
  • 맑음금산14.3℃
  • 맑음고산19.3℃
  • 맑음문경14.1℃
  • 맑음상주16.0℃
  • 맑음강릉15.2℃
  • 맑음청송군12.3℃
  • 맑음함양군15.5℃
  • 맑음고창군13.8℃
  • 맑음거창13.5℃
  • 맑음북부산16.6℃
  • 맑음보은13.5℃
  • 맑음창원19.3℃

경기지역 50만미만 시군 "특례시 지정은 지방소멸 가속화하는 서열화법"

문영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1-10 18:29:09
"국세의 지방세 전환도 조속히" 촉구도 인구 50만명 미만인 경기지역 16개 시·군이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관련해 '특례시' 논의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안병용 의정부시장과 한대희 군포시장 등 경기도 내 16곳 시장·군수는 10일 '지방 소멸 가속화하는 특례시 논의 중단을 요청드립니다'라는 특례시 지정 반대 공동성명을 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 [의정부시 제공]

이들은 정부가 31년 만에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 중으로,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심사 중이며 5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행정·재정적 특례를 주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례시 지정은 전국 시군구 226곳 중 대도시 16곳 주민 1200만 명에게  '특례시의 새 옷'을, 나머지 210곳 주민 3900만 명에게는 '보통시민의 헌 옷'을 입혀 계층을 나누고 서열화하는 차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대도시 규모와 역량에 걸맞은 행정 재정 특례는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특례시'라는 용어가 차별을 기정사실화하는 부적절한 명칭이다"고 부연했다.

또 "특례시 지정은 지방 소멸을 가속할 위험이 다분하다"고 목소리를 높인 뒤 "도세를 폐지하고 특례시세를 만들면 특례시가 아닌 시군의 재정력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 불 보듯 하다"며 "잘사는 대도시는 더 잘살고 그 외의 도시는 더 가난해지는 '빈익빈 부익부'가 현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분열과 갈등만 부추기는 특례시 명칭 도입을 제외해야 한다"며 "자치분권의 핵심인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포함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과감히 이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시·군은 이 같은 내용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전국에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16곳이다. 경기 10곳, 경남 2곳, 충북·전북·충남·경북 각 1곳 등이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