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자녀 명의로 월급 받던 임원…고액⋅상습체납자 신고로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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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로 월급 받던 임원…고액⋅상습체납자 신고로 덜미

김이현
기사승인 : 2020-11-11 14:56:54
국세청, 고액체납자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20억 원 지급 # 회사 임원인 A 씨는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급여를 자녀 명의로 수령했다. 신고를 받은 국세청이 A 씨의 거주지에 대한 잠복 및 탐문 조사를 벌인 결과, 근무시간대에 A 씨는 출근하고 자녀는 도서관에 다니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A 씨와 회사는 고발조치됐고, 신고자는 포상금을 받았다.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 사례.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이처럼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해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징수금액의 5~20%의 지급률을 적용하고, 최대 20억 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는 5만6085명으로 체납액은 51조1000억 원에 달한다. 2006년부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인 국세청은 신고를 받고 체납자가 숨긴 현금, 예금, 주식 등 은닉재산을 추적조사해 최근 5년간 총 401억 원을 징수했다.

자녀 명의로 급여를 대리수령하는 경우를 비롯해 체납자가 배우자와 위장이혼하고 재산을 분할하거나, 차명의 대여금고에 재산을 은닉하는 등 실제 적발 사례도 다양하다. 신고자에게는 포상제도에 따라 포상금 수천만 원이 지급됐다.

접수된 은닉재산 신고는 검토과정을 거쳐 추적조사에 즉시 활용하고, 신고 내용이 미비한 경우 신고자에게 보완 요구 등을 거치게 된다. 신고자의 신원 등은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되지 않도록 관리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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