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식약처, 메디톡신 등 5개 제품 허가 취소…메디톡스 "법적 대응"

  • 흐림강릉22.0℃
  • 흐림보은17.5℃
  • 흐림인제18.2℃
  • 흐림진주17.1℃
  • 흐림포항22.1℃
  • 흐림홍성15.3℃
  • 비제주16.8℃
  • 흐림강진군15.6℃
  • 흐림보령14.9℃
  • 흐림밀양19.9℃
  • 흐림대관령13.9℃
  • 흐림문경18.9℃
  • 흐림광주17.7℃
  • 흐림북강릉20.5℃
  • 흐림금산17.1℃
  • 흐림동두천15.1℃
  • 흐림양산시17.9℃
  • 흐림고흥15.3℃
  • 흐림양평17.9℃
  • 흐림춘천18.0℃
  • 흐림대전18.0℃
  • 흐림울진21.8℃
  • 흐림거창17.1℃
  • 흐림태백13.5℃
  • 흐림파주14.3℃
  • 비청주18.2℃
  • 흐림부산17.7℃
  • 흐림의령군18.5℃
  • 흐림군산15.4℃
  • 흐림남원16.3℃
  • 흐림영광군15.2℃
  • 흐림합천19.2℃
  • 흐림북부산16.9℃
  • 흐림청송군16.7℃
  • 흐림북창원18.8℃
  • 흐림추풍령18.0℃
  • 흐림구미19.5℃
  • 흐림산청17.8℃
  • 흐림영월15.3℃
  • 흐림광양시17.0℃
  • 흐림동해22.6℃
  • 흐림백령도12.7℃
  • 흐림순천14.3℃
  • 흐림홍천18.5℃
  • 흐림철원15.2℃
  • 흐림정선군14.2℃
  • 흐림성산16.6℃
  • 흐림영주18.4℃
  • 흐림고산16.1℃
  • 흐림완도15.1℃
  • 흐림김해시17.0℃
  • 흐림보성군15.2℃
  • 흐림진도군14.1℃
  • 비서귀포17.1℃
  • 흐림대구21.2℃
  • 흐림부안15.7℃
  • 흐림영덕17.9℃
  • 흐림함양군16.7℃
  • 흐림속초20.6℃
  • 흐림창원17.2℃
  • 흐림원주17.1℃
  • 비서울16.9℃
  • 흐림부여15.8℃
  • 흐림여수16.0℃
  • 흐림안동19.2℃
  • 흐림천안16.7℃
  • 흐림경주시19.6℃
  • 흐림충주17.7℃
  • 흐림임실15.6℃
  • 흐림남해17.4℃
  • 흐림고창군15.3℃
  • 흐림영천20.5℃
  • 흐림고창15.5℃
  • 흐림상주19.0℃
  • 흐림제천15.3℃
  • 비흑산도12.8℃
  • 흐림거제17.5℃
  • 흐림울산18.1℃
  • 흐림정읍16.2℃
  • 흐림봉화16.2℃
  • 흐림이천17.0℃
  • 흐림의성18.0℃
  • 흐림순창군15.8℃
  • 흐림통영16.4℃
  • 흐림울릉도17.8℃
  • 흐림목포16.1℃
  • 흐림해남14.3℃
  • 흐림장수15.7℃
  • 흐림세종16.4℃
  • 흐림장흥16.0℃
  • 흐림서산14.8℃
  • 흐림전주16.6℃
  • 흐림강화13.9℃
  • 비인천15.2℃
  • 비북춘천18.0℃
  • 흐림서청주16.7℃
  • 흐림수원16.6℃

식약처, 메디톡신 등 5개 제품 허가 취소…메디톡스 "법적 대응"

남경식
기사승인 : 2020-11-13 17:40:18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제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5개 제품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오는 20일자로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 50·100·150·200단위 및 코어톡스주를 허가 취소한다고 13일 밝혔다.

▲ 메디톡신주 [메디톡스 제공]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19일 해당 품목이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됐다는 이유로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를 시키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식약처의 이번 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메디톡스 측은 해외수출을 위해 생산된 수출용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른 식약처의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식약처는 지난 6월에도 무허가 원액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메디톡신 3개 제품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메디톡스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판매를 계속하게 됐다.

대전지방법원은 메디톡스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지만, 2심에서 대전고등법원은 메디톡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식약처가 2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항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