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식약처, 메디톡신 등 5개 제품 허가 취소…메디톡스 "법적 대응"

  • 구름많음창원28.9℃
  • 맑음진도군29.2℃
  • 구름많음의령군27.9℃
  • 천둥번개울릉도25.1℃
  • 맑음보은27.1℃
  • 구름많음울산27.4℃
  • 흐림문경25.8℃
  • 맑음목포29.4℃
  • 구름많음장흥29.8℃
  • 박무대구26.6℃
  • 구름많음순천29.0℃
  • 구름많음영천25.9℃
  • 흐림거창26.0℃
  • 구름많음구미26.7℃
  • 흐림인천25.6℃
  • 흐림영덕25.3℃
  • 구름많음의성27.2℃
  • 흐림홍성26.7℃
  • 맑음전주30.8℃
  • 맑음완도29.7℃
  • 흐림경주시25.9℃
  • 구름많음강진군29.5℃
  • 구름많음충주27.0℃
  • 흐림양평24.0℃
  • 구름많음합천26.2℃
  • 비북춘천24.1℃
  • 구름많음진주27.3℃
  • 구름많음상주26.5℃
  • 구름많음광양시28.0℃
  • 구름많음속초27.3℃
  • 구름많음안동27.4℃
  • 맑음고산27.8℃
  • 맑음고창군30.8℃
  • 맑음부안29.9℃
  • 흐림영주25.5℃
  • 맑음고창30.2℃
  • 흐림인제24.1℃
  • 흐림수원24.7℃
  • 흐림서울24.5℃
  • 구름많음여수28.3℃
  • 흐림강릉24.1℃
  • 흐림동두천23.7℃
  • 구름많음부산29.9℃
  • 맑음성산30.2℃
  • 맑음부여28.1℃
  • 맑음대전28.5℃
  • 흐림북강릉24.8℃
  • 구름많음영월23.5℃
  • 흐림홍천23.3℃
  • 구름많음북부산30.1℃
  • 흐림울진25.7℃
  • 흐림동해23.8℃
  • 흐림서산27.2℃
  • 흐림태백21.3℃
  • 맑음남원29.1℃
  • 흐림파주23.6℃
  • 구름많음북창원29.7℃
  • 구름많음청주27.7℃
  • 맑음군산28.3℃
  • 흐림원주23.2℃
  • 구름많음거제27.3℃
  • 소나기제주29.7℃
  • 흐림정선군
  • 맑음순창군29.9℃
  • 구름많음세종27.2℃
  • 구름많음고흥29.9℃
  • 구름많음밀양27.9℃
  • 구름많음통영28.4℃
  • 흐림봉화25.1℃
  • 구름많음해남29.1℃
  • 맑음정읍30.3℃
  • 흐림철원23.5℃
  • 흐림제천23.3℃
  • 구름많음청송군25.8℃
  • 흐림천안26.8℃
  • 구름많음보령30.1℃
  • 천둥번개백령도22.1℃
  • 맑음금산27.0℃
  • 흐림이천23.9℃
  • 흐림포항25.8℃
  • 구름많음흑산도27.3℃
  • 구름많음함양군27.8℃
  • 맑음광주29.8℃
  • 흐림서청주26.0℃
  • 흐림강화24.7℃
  • 구름많음추풍령25.6℃
  • 맑음임실27.5℃
  • 구름많음양산시29.7℃
  • 구름많음김해시29.8℃
  • 구름많음보성군30.1℃
  • 구름많음서귀포29.1℃
  • 구름많음남해26.9℃
  • 흐림춘천24.2℃
  • 구름많음장수26.3℃
  • 맑음영광군29.1℃
  • 구름많음산청26.1℃
  • 흐림대관령20.5℃

식약처, 메디톡신 등 5개 제품 허가 취소…메디톡스 "법적 대응"

남경식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1-13 17:40:18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제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5개 제품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오는 20일자로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 50·100·150·200단위 및 코어톡스주를 허가 취소한다고 13일 밝혔다.

▲ 메디톡신주 [메디톡스 제공]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19일 해당 품목이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됐다는 이유로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를 시키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식약처의 이번 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메디톡스 측은 해외수출을 위해 생산된 수출용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른 식약처의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식약처는 지난 6월에도 무허가 원액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메디톡신 3개 제품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메디톡스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판매를 계속하게 됐다.

대전지방법원은 메디톡스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지만, 2심에서 대전고등법원은 메디톡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식약처가 2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항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