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식약처, 메디톡신 등 5개 제품 허가 취소…메디톡스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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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메디톡신 등 5개 제품 허가 취소…메디톡스 "법적 대응"

남경식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1-13 17:40:18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제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5개 제품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오는 20일자로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 50·100·150·200단위 및 코어톡스주를 허가 취소한다고 13일 밝혔다.

▲ 메디톡신주 [메디톡스 제공]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19일 해당 품목이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됐다는 이유로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를 시키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식약처의 이번 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메디톡스 측은 해외수출을 위해 생산된 수출용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른 식약처의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식약처는 지난 6월에도 무허가 원액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메디톡신 3개 제품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메디톡스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판매를 계속하게 됐다.

대전지방법원은 메디톡스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지만, 2심에서 대전고등법원은 메디톡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식약처가 2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항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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