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제2의 코나 사태 막자…국토부 고전원배터리 검사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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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코나 사태 막자…국토부 고전원배터리 검사기준 강화

김혜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1-16 14:15:35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최근 전기차 배터리 화재가 잇따르자 국토교통부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검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 지난 10월 4일 오전 대구 달성군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코나 전기차 화재 사고가 발생해 차량이 전소된 모습. [달성소방서 제공]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코나와 관련, 2018년 이후 국내외 14건이 넘는 화재사고가 기록돼 소비자 불안이 가중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 전기차의 고전원배터리 검사기준 강화,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감전의 위험성이 높은 전기충전구에 대해서만 절연저항 검사를 하고 있으나,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자장치진단기를 이용해 고전원배터리 등 주요 전기장치에 대해서도 절연상태 및 작동상태를 검사할 계획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자장치진단기를 개발해 공단검사소(59곳)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모든 민간검사소(약 1800여 곳)에도 보급해 검사에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비책임자에 대한 정기교육도 의무화된다. 현재 법령에는 정비책임자 선임 시의 자격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어, 정비책임자로 선임된 이후에는 스스로 정비기술을 습득해야 했다.

앞으로는 정비책임자에 대해 신규교육 및 3년 주기의 정기교육을 의무화 해 신기술 습득 등 역량을 강화시킨다. 국토부는 일정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해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정비책임자에 대한 교육 결과도 관리할 예정이다.

전기차만 정비할 경우 시설기준은 완화된다. 현재 전기차만을 정비하는 경우에도 매연측정기 등 내연기관 차를 위한 시설·장비까지 갖춰야 했다. 앞으로는 정비업자가 전기차만 전문으로 정비한다면 정비업 등록 시 내연기관 차 정비시설은 갖추지 않아도 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7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다.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개정될 예정이다.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전기자동차 등 첨단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발맞춰 검사·정비제도를 지속 정비해 나가겠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차를 탈 수 있도록 안전과 관련한 검사·정비기준을 강화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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