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모찬스'로 고가 아파트…편법증여·양도 85명 세무조사

  • 흐림목포26.2℃
  • 흐림인제26.3℃
  • 비백령도23.4℃
  • 맑음보성군26.6℃
  • 구름많음부산26.9℃
  • 맑음양산시28.2℃
  • 맑음보령27.9℃
  • 흐림순창군26.4℃
  • 흐림양평26.5℃
  • 구름많음서산27.6℃
  • 구름많음창원27.1℃
  • 맑음고창26.4℃
  • 흐림청주28.5℃
  • 구름많음동해30.0℃
  • 구름많음홍성27.9℃
  • 맑음구미27.7℃
  • 구름많음추풍령24.8℃
  • 구름많음북창원28.2℃
  • 흐림문경24.9℃
  • 구름많음산청26.8℃
  • 구름많음거창25.8℃
  • 구름많음장수25.5℃
  • 흐림파주24.7℃
  • 흐림강진군26.5℃
  • 구름많음함양군24.9℃
  • 구름많음진주26.2℃
  • 구름많음안동25.8℃
  • 구름많음금산27.0℃
  • 맑음군산27.4℃
  • 맑음의성26.1℃
  • 흐림해남26.1℃
  • 구름많음강릉29.9℃
  • 맑음김해시27.2℃
  • 구름많음부안27.3℃
  • 구름많음남해26.5℃
  • 맑음정읍28.2℃
  • 구름많음부여27.4℃
  • 맑음영광군26.8℃
  • 흐림장흥26.3℃
  • 구름많음대관령22.3℃
  • 흐림북춘천26.1℃
  • 구름많음이천27.6℃
  • 맑음거제25.9℃
  • 맑음청송군25.5℃
  • 맑음고창군26.6℃
  • 구름많음남원27.2℃
  • 흐림홍천25.9℃
  • 맑음합천27.1℃
  • 맑음영덕26.6℃
  • 흐림흑산도25.2℃
  • 맑음대구28.5℃
  • 구름많음충주26.7℃
  • 흐림의령군27.2℃
  • 흐림서울27.2℃
  • 맑음울릉도28.0℃
  • 흐림철원25.7℃
  • 구름많음제천24.9℃
  • 맑음영천28.0℃
  • 구름많음영월25.1℃
  • 구름많음세종27.0℃
  • 구름많음북강릉29.1℃
  • 구름많음대전28.0℃
  • 맑음고산25.3℃
  • 구름많음속초29.0℃
  • 구름많음인천27.1℃
  • 구름많음천안27.2℃
  • 구름많음밀양26.6℃
  • 구름많음상주25.2℃
  • 구름많음정선군26.6℃
  • 맑음고흥26.4℃
  • 맑음경주시28.3℃
  • 맑음북부산27.3℃
  • 맑음여수26.2℃
  • 맑음순천24.8℃
  • 맑음진도군25.9℃
  • 구름많음보은24.5℃
  • 흐림완도26.5℃
  • 구름많음서청주27.1℃
  • 구름많음전주28.3℃
  • 맑음포항28.9℃
  • 구름많음제주27.6℃
  • 맑음울진28.4℃
  • 맑음통영26.3℃
  • 구름많음봉화24.7℃
  • 흐림춘천25.9℃
  • 흐림임실25.5℃
  • 구름많음수원27.6℃
  • 흐림광주27.0℃
  • 흐림동두천25.5℃
  • 구름많음태백25.1℃
  • 맑음성산25.7℃
  • 구름많음울산28.1℃
  • 구름많음원주28.5℃
  • 흐림영주23.6℃
  • 흐림서귀포26.4℃
  • 구름많음강화25.6℃
  • 맑음광양시26.0℃

'부모찬스'로 고가 아파트…편법증여·양도 85명 세무조사

김이현
기사승인 : 2020-11-17 15:20:18
중도금 대납·체무 대신 변제 등 적발…"사후관리 지속" # 어머니 회사에서 일하는 A 씨는 수억 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고가 아파트를 분양받고 잔금까지 치렀다. 하지만 분양권 매수대금과 중도금, 잔금은 A 씨의 어머니가 대납했고, 국세청은 증여세 신고 누락 혐의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세무조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세청은 17일 이른바 '부모 찬스'를 활용해 편법 증여를 한 혐의가 있는 85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자녀가 분양권을 사면 부모가 중도금을 대납하는 등 분양권을 이용한 증여세 탈루 혐의자 46명과 자녀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증여세 탈루 혐의자 39명이 조사 대상이다.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아파트 대금을 지불한 위 사례를 비롯해 다주택자인 부모가 자녀에게 수억 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아파트 분양권을 수천만 원만 주고 양도하거나, 자녀의 채무를 부모가 대신 변제, 증여를 받았음에도 허위로 차입 계약을 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편법증여가 확인되면 탈루한 세금과 가산세를 추징하고, 부동산 거래 관련 법령 위반 내용을 관련 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자금 원천이 사업자금 유출에서 비롯됐거나 사업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드러나면 관련 사업체까지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주택·분양권 거래내역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으로 다운계약 등 비정상 거래를 상시 포착하고 근저당권 자료와 자금조달계획서 등 다양한 과세정보를 연계 분석해 채무를 이용한 편법증여 혐의를 파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