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해군 함정' 기밀 유출 전현직 해군 장교에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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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함정' 기밀 유출 전현직 해군 장교에 징역 1년 6개월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1-17 20:23:28
해군 중령, 부하에 지시해 잠수함 관련 회의 자료 등 유출
예비역 장교는 KDDX 개념설계도 몰래 촬영 도운 혐의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수사…민간 법원 재판도 진행 중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과 관련한 기밀 유출 혐의를 받아온 예비역 장교와 해군의 잠수함 성능 개량 사업 관련 기밀 유출 혐의를 받아온 현역 장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국방부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17일 방산업체 직원과 민간 연구원에게 해군의 '장보고-Ι'(1200톤급) 잠수함 사업 관련 회의자료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방위사업청 소속 해군 중령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해군 중령은 부하 장교에게 지시해 잠수함 관련 회의 자료 등을 유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해군 차기 구축함 사업 관련 회의 자료를 방산업체 직원들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해군 장교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해당 예비역 장교는 해군 본부에 순환 근무하던 2014년 당시 대우조선해양이 작성한 KDDX 개념설계도를 현대중공업 관계자들이 몰래 촬영하도록 도운 혐의로 군 검찰의 수사를 받아 왔다.

법원은 "방산업체 직원들의 공통된 진술에 비춰볼 때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방사청 소속 해군 대령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고 다른 사람이 누설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2018년 이같은 정황을 포착해 울산지검과 군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고, 현대중공업 관계자들은 울산지법에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법원은 '장보고-Ι' 잠수함 성능개량 사업 관련 보고서와 특수전지함 사업 관련 보고서를 각각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민간인 두 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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