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고액·상습체납자 2788명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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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액·상습체납자 2788명 명단 공개

문영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1-18 17:20:18
용인지역 도시개발사업조합 416억원 체납 경기도가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2788명(개인 2143명, 법인 639개)의 명단을 경기도 홈페이지와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에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개인이 875억원(지방세 674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01억 원), 법인 716억 원(지방세 303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13억 원) 등 모두 1591억 원에 달했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지방세 개인 최다 체납자는 수원시에 사는 박 모씨로 지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분 등 3건, 11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다 체납자는 김포시에 사는 이 모씨로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7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용인에 있는 A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재산세 22억 원과 광역교통시설부과금 394억 원을 체납해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두 개 분야 최다 체납 법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도는 체납자 명단공개에 앞서 지난 3월 지방세 체납자 2800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593명에게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 간 소명자료제출 기간을 줬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는 물론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 행위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한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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