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육아휴직 세번으로 나눠 쓸 수 있다…국회 본회의 통과

  • 천둥번개백령도22.4℃
  • 맑음고창군28.8℃
  • 구름많음보성군29.8℃
  • 맑음순창군27.6℃
  • 흐림제천22.3℃
  • 맑음임실25.5℃
  • 흐림춘천23.6℃
  • 구름많음세종26.1℃
  • 흐림봉화23.0℃
  • 구름많음밀양26.9℃
  • 흐림태백21.1℃
  • 흐림인제23.3℃
  • 구름많음대구25.1℃
  • 흐림수원23.9℃
  • 흐림이천23.6℃
  • 구름많음서귀포28.9℃
  • 구름많음상주25.6℃
  • 흐림영주24.0℃
  • 맑음영광군28.1℃
  • 맑음진도군28.5℃
  • 흐림영덕24.1℃
  • 흐림합천25.1℃
  • 구름많음대전26.5℃
  • 구름많음추풍령24.7℃
  • 맑음고산27.8℃
  • 구름많음순천28.3℃
  • 흐림양산시27.6℃
  • 흐림강릉23.3℃
  • 흐림경주시25.4℃
  • 구름많음북창원28.1℃
  • 맑음장흥28.9℃
  • 구름많음창원27.4℃
  • 맑음강진군28.7℃
  • 구름많음속초26.4℃
  • 흐림북부산28.0℃
  • 흐림동해23.2℃
  • 구름많음울산25.8℃
  • 맑음군산27.3℃
  • 구름많음의령군25.4℃
  • 맑음부안27.2℃
  • 구름많음통영28.2℃
  • 구름많음문경25.0℃
  • 비북춘천23.9℃
  • 맑음금산26.0℃
  • 흐림동두천23.9℃
  • 구름많음광양시27.5℃
  • 맑음보령26.9℃
  • 흐림천안25.8℃
  • 비홍성25.7℃
  • 맑음완도29.9℃
  • 구름많음여수27.8℃
  • 구름많음거창
  • 흐림부산28.0℃
  • 구름많음남해26.7℃
  • 맑음광주28.3℃
  • 구름많음거제27.3℃
  • 흐림북강릉22.9℃
  • 흐림철원23.4℃
  • 흐림대관령20.0℃
  • 흐림서청주24.7℃
  • 맑음전주28.7℃
  • 구름많음고흥28.5℃
  • 비울릉도25.5℃
  • 흐림홍천22.9℃
  • 흐림정선군
  • 구름많음의성25.2℃
  • 흐림울진25.2℃
  • 흐림안동25.3℃
  • 맑음정읍27.0℃
  • 흐림영월21.7℃
  • 흐림원주22.8℃
  • 흐림포항25.2℃
  • 구름많음보은25.0℃
  • 맑음고창29.3℃
  • 흐림청주26.2℃
  • 구름많음장수23.2℃
  • 구름많음함양군26.1℃
  • 흐림산청26.3℃
  • 비서울24.0℃
  • 맑음목포29.1℃
  • 구름많음제주28.9℃
  • 맑음해남28.5℃
  • 흐림인천25.4℃
  • 맑음성산29.4℃
  • 흐림양평23.6℃
  • 흐림서산25.5℃
  • 흐림파주23.7℃
  • 맑음남원27.2℃
  • 맑음부여26.1℃
  • 흐림강화24.1℃
  • 맑음흑산도27.2℃
  • 흐림김해시28.2℃
  • 구름많음구미25.7℃
  • 구름많음진주26.2℃
  • 흐림충주25.3℃
  • 구름많음영천24.7℃
  • 흐림청송군24.2℃

육아휴직 세번으로 나눠 쓸 수 있다…국회 본회의 통과

조채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1-19 21:31:06
육아휴직 분할사용횟수 기존 1회서 2회로 확대
공포 즉시 시행…법 시행 전 휴직자도 적용 가능
앞으로 근로자는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2회 분할해 총 세 번의 휴직기간을 가질 수 있다. 

▲ 육아휴직분할횟수가 1회에서 2회로 확대됨에 따라 근로자는 최대 3번의 육아휴직기간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셔터스톡]

19일 국회는 오후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45명 가운데 찬성 242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자녀 1명당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분할 사용 횟수는 1회로, 코로나19 확산 후 등교 제한 등으로 높아진 돌봄 수요에 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녀 돌봄 필요성이 커진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더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또한 법 시행 전에 휴직했거나 현재 휴직 중인 경우도 확대된 분할 횟수를 적용받을 수 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