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 가격 아래로 팔지 말자"…아파트에 게시물 붙인 주민 벌금형

  • 구름많음장수23.7℃
  • 맑음남원24.2℃
  • 맑음영주22.2℃
  • 맑음포항28.1℃
  • 맑음함양군23.3℃
  • 구름많음청주26.7℃
  • 맑음밀양25.1℃
  • 맑음순창군24.2℃
  • 맑음영덕23.7℃
  • 맑음광양시24.4℃
  • 맑음동해23.8℃
  • 구름많음광주25.7℃
  • 맑음진주24.3℃
  • 맑음춘천24.2℃
  • 박무홍성24.8℃
  • 구름많음문경23.6℃
  • 구름많음파주22.7℃
  • 구름많음추풍령23.7℃
  • 맑음북춘천24.2℃
  • 구름많음속초24.0℃
  • 맑음고흥23.7℃
  • 박무여수24.3℃
  • 구름많음안동24.6℃
  • 박무부산23.6℃
  • 구름많음보령25.1℃
  • 맑음영천25.1℃
  • 맑음성산24.6℃
  • 구름많음군산25.3℃
  • 구름많음임실23.7℃
  • 맑음제주25.3℃
  • 구름많음영광군24.7℃
  • 흐림진도군23.7℃
  • 맑음거창23.7℃
  • 구름많음고창25.6℃
  • 구름많음대관령21.7℃
  • 구름많음부여24.9℃
  • 구름많음완도23.9℃
  • 구름많음고창군25.6℃
  • 맑음산청24.1℃
  • 맑음경주시25.4℃
  • 구름많음창원24.8℃
  • 맑음순천23.5℃
  • 구름많음서청주24.1℃
  • 구름많음천안24.3℃
  • 맑음원주25.1℃
  • 구름많음부안25.5℃
  • 구름많음강화23.3℃
  • 안개흑산도22.0℃
  • 맑음울산25.5℃
  • 맑음양평24.0℃
  • 맑음수원24.0℃
  • 흐림인제22.5℃
  • 맑음남해23.4℃
  • 구름많음보은24.7℃
  • 구름많음정선군23.1℃
  • 맑음의령군24.5℃
  • 구름많음의성24.9℃
  • 구름많음철원22.4℃
  • 맑음거제24.6℃
  • 구름많음청송군23.3℃
  • 맑음울진24.9℃
  • 맑음김해시23.9℃
  • 맑음북부산24.4℃
  • 안개울릉도23.0℃
  • 박무서울25.5℃
  • 구름많음고산24.6℃
  • 맑음통영23.4℃
  • 맑음홍천24.0℃
  • 맑음이천24.6℃
  • 구름많음서산24.2℃
  • 박무인천24.2℃
  • 맑음봉화21.8℃
  • 구름많음강진군24.8℃
  • 구름많음동두천22.3℃
  • 맑음북강릉22.9℃
  • 구름많음금산25.3℃
  • 구름많음구미26.2℃
  • 맑음제천23.1℃
  • 구름많음세종25.3℃
  • 구름많음대전26.0℃
  • 맑음합천24.2℃
  • 맑음충주24.3℃
  • 구름많음보성군25.3℃
  • 박무서귀포24.7℃
  • 맑음대구26.5℃
  • 맑음강릉24.1℃
  • 맑음양산시24.7℃
  • 구름많음해남24.6℃
  • 박무목포24.1℃
  • 맑음영월23.6℃
  • 안개백령도21.1℃
  • 구름많음상주25.5℃
  • 맑음북창원25.3℃
  • 구름많음장흥24.5℃
  • 구름많음태백22.8℃
  • 구름많음정읍25.8℃
  • 구름많음전주26.4℃

"이 가격 아래로 팔지 말자"…아파트에 게시물 붙인 주민 벌금형

김광호
기사승인 : 2020-11-20 10:50:36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법원, 벌금 50만원 선고
"시세에 부당한 영향줄 목적…공인중개사 업무 방해"

일정 가격 아래로는 집을 팔지 말자는 글을 아파트 게시판에 써붙인 주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방법원 [정병혁 기자]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최상수 판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52)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올해 2월 25일 자신이 사는 서울 강북구 아파트의 1층 게시판에 특정 가격 아래로는 부동산 거래를 하지 말자는 내용이 적힌 게시물을 부착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가 적은 글에는 해당 아파트의 20평, 40평대 실거래가와 호가가 구체적으로 적혀있었다. 김 씨는 "수수료를 챙기려는 주변 부동산들에 의해 저가 매도 요구를 받고 있으나 매수자들이 몰려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아파트 입구에 '우리 가치를 하락시키는 모 부동산을 이용하지 말자'는 취지의 현수막을 내걸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아파트 거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해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