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 가격 아래로 팔지 말자"…아파트에 게시물 붙인 주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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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격 아래로 팔지 말자"…아파트에 게시물 붙인 주민 벌금형

김광호
기사승인 : 2020-11-20 10:50:36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법원, 벌금 50만원 선고
"시세에 부당한 영향줄 목적…공인중개사 업무 방해"

일정 가격 아래로는 집을 팔지 말자는 글을 아파트 게시판에 써붙인 주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방법원 [정병혁 기자]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최상수 판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52)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올해 2월 25일 자신이 사는 서울 강북구 아파트의 1층 게시판에 특정 가격 아래로는 부동산 거래를 하지 말자는 내용이 적힌 게시물을 부착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가 적은 글에는 해당 아파트의 20평, 40평대 실거래가와 호가가 구체적으로 적혀있었다. 김 씨는 "수수료를 챙기려는 주변 부동산들에 의해 저가 매도 요구를 받고 있으나 매수자들이 몰려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아파트 입구에 '우리 가치를 하락시키는 모 부동산을 이용하지 말자'는 취지의 현수막을 내걸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아파트 거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해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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