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미성년 여제자 성폭행으로 징역 6년

  • 맑음인제24.9℃
  • 맑음부여26.9℃
  • 맑음대관령21.7℃
  • 맑음임실27.3℃
  • 맑음양평24.8℃
  • 맑음이천25.5℃
  • 맑음대구27.5℃
  • 구름많음고산22.9℃
  • 맑음봉화25.4℃
  • 맑음진도군25.6℃
  • 흐림완도26.4℃
  • 구름많음통영28.1℃
  • 구름많음강진군26.0℃
  • 맑음순창군27.7℃
  • 맑음홍성26.0℃
  • 맑음서산26.2℃
  • 구름많음거제26.0℃
  • 맑음전주27.7℃
  • 맑음부산27.7℃
  • 맑음북춘천23.6℃
  • 맑음서울26.8℃
  • 맑음정선군26.1℃
  • 맑음거창27.1℃
  • 맑음인천25.2℃
  • 맑음구미27.7℃
  • 맑음제천25.2℃
  • 흐림제주23.9℃
  • 맑음파주24.9℃
  • 맑음보성군28.2℃
  • 맑음금산27.6℃
  • 맑음백령도20.6℃
  • 맑음군산24.4℃
  • 맑음청송군27.6℃
  • 맑음청주26.3℃
  • 구름많음양산시28.8℃
  • 맑음보령28.4℃
  • 맑음영주25.8℃
  • 맑음울산26.9℃
  • 맑음수원25.6℃
  • 맑음흑산도23.8℃
  • 맑음영광군25.5℃
  • 맑음북창원27.9℃
  • 맑음보은25.0℃
  • 맑음고창군27.8℃
  • 맑음추풍령26.3℃
  • 맑음충주25.8℃
  • 맑음목포24.7℃
  • 맑음동두천26.2℃
  • 맑음영덕24.7℃
  • 맑음태백24.5℃
  • 구름많음고흥27.7℃
  • 맑음고창27.0℃
  • 맑음울진23.7℃
  • 맑음영천27.7℃
  • 맑음밀양29.1℃
  • 맑음천안25.7℃
  • 맑음장수26.4℃
  • 구름많음해남27.9℃
  • 맑음춘천25.3℃
  • 맑음창원26.9℃
  • 맑음산청26.9℃
  • 맑음부안26.3℃
  • 맑음북강릉23.3℃
  • 맑음북부산28.7℃
  • 맑음홍천25.2℃
  • 맑음광주27.7℃
  • 맑음울릉도24.4℃
  • 맑음남원27.7℃
  • 맑음광양시28.9℃
  • 맑음서청주25.7℃
  • 맑음철원25.7℃
  • 맑음합천27.4℃
  • 구름많음여수26.3℃
  • 맑음문경25.9℃
  • 맑음순천26.4℃
  • 맑음동해22.8℃
  • 맑음진주26.1℃
  • 맑음김해시28.7℃
  • 맑음안동26.7℃
  • 맑음강릉24.0℃
  • 구름많음남해25.8℃
  • 맑음원주26.1℃
  • 맑음의성27.8℃
  • 맑음세종26.3℃
  • 맑음의령군27.9℃
  • 흐림서귀포25.6℃
  • 맑음대전26.8℃
  • 맑음정읍27.4℃
  • 맑음상주26.9℃
  • 흐림성산23.8℃
  • 맑음장흥26.8℃
  • 맑음포항25.3℃
  • 맑음함양군28.4℃
  • 맑음강화24.1℃
  • 맑음경주시29.7℃
  • 맑음영월26.3℃
  • 맑음속초21.8℃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미성년 여제자 성폭행으로 징역 6년

김지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1-20 13:48:49
미성년 여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왕기춘(32) 전 유도 국가대표 선수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왕기춘 올림픽 전 국가대표가 지난 6월 26일 오전 재판을 받기 위해 버스에서 내리고 있다. [뉴시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0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8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왕기춘은 2017년 2월 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 양을 성폭행하고 지난해 2월에는 같은 체육관 제자인 B(16) 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는 피해자에게 유무형의 위력을 행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일방적 요구에 피해자가 수용했던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신분 노출 등의 이유로 불면증 등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한 점,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왕기춘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구고등법원에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법원의 결정에 불복한 왕기춘은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재판은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됐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