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미성년 여제자 성폭행으로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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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미성년 여제자 성폭행으로 징역 6년

김지원
기사승인 : 2020-11-20 13:48:49
미성년 여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왕기춘(32) 전 유도 국가대표 선수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왕기춘 올림픽 전 국가대표가 지난 6월 26일 오전 재판을 받기 위해 버스에서 내리고 있다. [뉴시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0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8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왕기춘은 2017년 2월 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 양을 성폭행하고 지난해 2월에는 같은 체육관 제자인 B(16) 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는 피해자에게 유무형의 위력을 행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일방적 요구에 피해자가 수용했던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신분 노출 등의 이유로 불면증 등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한 점,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왕기춘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구고등법원에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법원의 결정에 불복한 왕기춘은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재판은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됐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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