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전두환 연희동 본채 압류는 위법…불법재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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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두환 연희동 본채 압류는 위법…불법재산 아니다"

김광호
기사승인 : 2020-11-20 14:40:42
"연희동 본채 및 정원은 몰수법상 불법재상에 해당 안돼"
"별채는 불법 정황을 알면서 취득…추징판결 집행 가능"
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과 며느리 등이 소유한 서울 연희동 자택의 본채와 정원을 압류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별채에 대한 압류는 적법하다고 봤다.

▲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27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후 부인 이순자 씨와 귀가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20일 검찰이 연희동 본채와 별채를 추징하려 하자 전두환 씨 부인 이순자와 며느리 이윤혜 씨가 낸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사건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연희동 본채 및 정원은 공무원범죄몰수법상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범인 이외의 사람을 상대로 집행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국가의 압류집행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별채 부분은 범인 이외의 사람이 불법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에 해당하므로 공무원범죄몰수법에 따라 소유자 이윤혜 씨를 상대로 추징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전 씨는 1997년 대법원에서 내란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지금까지 약 991억 원을 내지 않은 상태다.

이에 검찰이 2013년 9월 전 씨의 연희동 자택 등을 압류하자 전 씨의 부인 이순자 씨와 셋째 며느리 이윤혜 씨는 각각 2018년 12월과 2019년 2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 이의 신청을 했다.

전 씨의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은 부인 이순자 씨와 전 씨의 옛 비서관 이택수 씨 명의로 돼 있고 별채는 셋째 며느리 이윤혜 씨가 소유하고 있는데,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건 위법이라는 취지다.

그러나 검찰은 전 씨의 장남 전재국 씨가 2013년 9월 연희동 자택이 전 씨의 차명재산임을 이미 인정했고, 그렇지 않더라도 공무원범죄몰수법상 불법재산에 해당해 추징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연희동 자택은 지난해 3월 공매에서 51억3700만 원에 낙찰됐지만, 부인 이순자 씨와 옛 비서관 이택수 씨가 행정법원에 공매취소처분 소송을 내면서 아직 추징금이 환수되진 않았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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