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 입은 양돈농가 폐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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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 입은 양돈농가 폐업지원

문영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1-23 10:38:26
94개 농가에 477억 7100만 원 지원 경기도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를 입은 도내 양돈농가에 폐업지원금 477억71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폐업지원금은 재배·사육 등을 계속할 수 없어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보상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돼지고기를 FTA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고시한 바 있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지원대상은 지난 7~9월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도내 양돈농가 중 각 시·군의 서면 및 현장조사를 통해 선정된 94개 농가다.

이들 농가는 자유무엽혁정 체결 이후 돼지고기 수입량이 증가, 돼지고기 가격 하락 등의 피해를 입거나 지난해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으로 더 이상의 양돈업 영위가 어려운 곳들이다.

해당농가는 '출하 마릿수×마리당 3년 평균 순수익액×3년'을 기준으로 폐업보상을 받게 되며, 폐업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축사 내 분뇨제거, 퇴·액비장 청소·세척·소독 등 방역 조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농가는 폐업지원금 지급일 기준으로 폐업조치 되며, 축산법상 지원대상 품목 및 축사에 대한 등록·허가 사항이 말소된다. 지원금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폐업지원 대상 품목을 다시 사육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게 된다.

도는 이달 중 농식품부에 자금을 신청해 다음달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 농가에 대한 우선 지급을 시작으로 2021년 1월까지 전 대상 농가에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자유무역협정, 질병발생 등으로 축산업 영위가 어렵고 도시화에 따른 민원발생 등으로 한계에 도달한 농가를 지원하는데 목적을 뒀다"고 말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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