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성 비위 공무원 징계시효,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맑음청주17.8℃
  • 맑음정읍14.5℃
  • 맑음청송군11.8℃
  • 맑음김해시17.1℃
  • 맑음서울16.9℃
  • 맑음태백14.1℃
  • 맑음홍천12.9℃
  • 맑음남원15.0℃
  • 맑음홍성13.9℃
  • 맑음전주16.7℃
  • 맑음고산17.2℃
  • 맑음순창군14.3℃
  • 맑음제주17.7℃
  • 맑음경주시13.7℃
  • 맑음철원12.1℃
  • 맑음양산시13.4℃
  • 맑음북강릉17.8℃
  • 맑음포항20.3℃
  • 맑음동해18.3℃
  • 맑음함양군13.2℃
  • 맑음울진18.3℃
  • 맑음북부산12.8℃
  • 맑음영광군13.1℃
  • 맑음거제13.5℃
  • 맑음상주16.5℃
  • 맑음원주15.5℃
  • 맑음의성12.8℃
  • 맑음의령군11.5℃
  • 맑음영천13.4℃
  • 맑음부안14.8℃
  • 맑음추풍령13.3℃
  • 맑음북창원17.0℃
  • 맑음진주12.1℃
  • 맑음군산14.3℃
  • 맑음보령15.1℃
  • 맑음장수11.8℃
  • 맑음목포16.5℃
  • 맑음천안12.1℃
  • 맑음강릉20.2℃
  • 맑음봉화10.9℃
  • 맑음울산16.3℃
  • 맑음강진군12.6℃
  • 맑음산청13.8℃
  • 맑음완도14.6℃
  • 맑음남해14.6℃
  • 맑음밀양14.6℃
  • 맑음합천13.6℃
  • 맑음보성군14.2℃
  • 맑음서귀포18.1℃
  • 맑음제천11.3℃
  • 맑음구미16.3℃
  • 맑음부여13.4℃
  • 맑음백령도14.3℃
  • 맑음문경15.4℃
  • 맑음금산13.6℃
  • 맑음통영14.9℃
  • 맑음고창군13.6℃
  • 맑음여수17.1℃
  • 맑음영덕17.4℃
  • 맑음보은12.9℃
  • 맑음대전15.9℃
  • 맑음양평14.6℃
  • 맑음충주13.8℃
  • 맑음대구17.5℃
  • 맑음부산19.2℃
  • 맑음인천16.6℃
  • 맑음고흥11.7℃
  • 맑음창원17.5℃
  • 맑음인제12.1℃
  • 맑음울릉도20.3℃
  • 맑음이천13.7℃
  • 맑음파주11.4℃
  • 맑음거창12.7℃
  • 맑음흑산도14.8℃
  • 맑음수원13.5℃
  • 맑음광주17.6℃
  • 맑음동두천12.6℃
  • 맑음북춘천12.5℃
  • 맑음세종15.0℃
  • 맑음속초18.4℃
  • 맑음영월12.2℃
  • 맑음안동16.2℃
  • 맑음강화13.8℃
  • 맑음영주13.4℃
  • 맑음진도군11.4℃
  • 맑음춘천13.0℃
  • 맑음고창13.0℃
  • 맑음해남11.8℃
  • 맑음순천10.7℃
  • 맑음임실12.4℃
  • 맑음대관령13.5℃
  • 맑음성산13.7℃
  • 맑음서산13.0℃
  • 맑음서청주13.4℃
  • 맑음장흥11.9℃
  • 맑음광양시16.7℃
  • 맑음정선군11.1℃

성 비위 공무원 징계시효,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

김광호
기사승인 : 2020-11-24 10:17:22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소방·경찰관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은 최장 5년으로
성 비위를 저지른 국가공무원을 징계할 수 있는 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성범죄 관련 이미지 [뉴시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성 비위가 밝혀져도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를 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최대한 방지하고, 성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을 반드시 징계할 수 있도록 징계시효를 늘렸다.

성 비위와 같이 중대한 비위에 대해서는 소청 심사 위원의 1/2 이상 합의에서 2/3 이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또한 부정청탁 등 채용 비위로 임용된 사실이 법원 판결로 확정되면 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더라도 이를 원천 취소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이와 함께 현행 3년인 공무상 질병 휴직 기간을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해, 경찰·소방 등 현장에서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다 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공무원은 최대 5년까지 휴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시행령에 근거를 뒀던 적극 행정은 승진, 성과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중대한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징계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법률에 포함시켰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적극 행정 공무원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면서도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히 책임을 묻고자 한 것"이라며 "이번 법 개정이 공직사회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