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성 비위 공무원 징계시효,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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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비위 공무원 징계시효,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

김광호
기사승인 : 2020-11-24 10:17:22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소방·경찰관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은 최장 5년으로
성 비위를 저지른 국가공무원을 징계할 수 있는 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성범죄 관련 이미지 [뉴시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성 비위가 밝혀져도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를 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최대한 방지하고, 성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을 반드시 징계할 수 있도록 징계시효를 늘렸다.

성 비위와 같이 중대한 비위에 대해서는 소청 심사 위원의 1/2 이상 합의에서 2/3 이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또한 부정청탁 등 채용 비위로 임용된 사실이 법원 판결로 확정되면 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더라도 이를 원천 취소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이와 함께 현행 3년인 공무상 질병 휴직 기간을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해, 경찰·소방 등 현장에서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다 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공무원은 최대 5년까지 휴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시행령에 근거를 뒀던 적극 행정은 승진, 성과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중대한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징계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법률에 포함시켰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적극 행정 공무원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면서도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히 책임을 묻고자 한 것"이라며 "이번 법 개정이 공직사회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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