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CJ-대상, 7년 만에 또 특허소송 전쟁…100억 '라이신'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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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상, 7년 만에 또 특허소송 전쟁…100억 '라이신' 분쟁

남경식
기사승인 : 2020-11-24 10:36:02
CJ제일제당, 대상에 100억 원대 특허침해 소송 제기
동물 사료 첨가제 '라이신' 생산공정 특허 관련
CJ-대상, 7년 전 김치 공정 특허 소송전…당시엔 CJ 승리
CJ제일제당과 대상이 7년 만에 다시 특허 소송전을 치르게 됐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대상이 라이신 생산공정상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100억 원 대의 특허침해 소송을 지난 9월 제기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 CJ제일제당의 브라질 라이신 공장 [CJ제일제당 제공]

라이신을 사람을 비롯한 동물의 체내에서 생성되지 않는 8가지 아미노산 중 하나다. 아미노산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동물의 생육 증진, 면역 강화 등에 도움을 준다. 이 때문에 라이신은 동물 사료에 첨가제로 사용된다.

CJ제일제당은 지난해 글로벌 라이신 시장에서 점유율 약 20%로 1위를 차지했다.

CJ제일제당은 대상이 지난 8월 특허청에 등록한 라이신 생산방법 관련 특허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점쳐진다. 해당 특허는 코리네박테리움 글루타니쿰 균주를 활용해 라이신 생산능력을 향상시켰다는 내용이다.

앞서 CJ제일제당은 3년 전 코리네박테리움 글루타니쿰 균주를 이용한 라이신 생산방법에 대한 특허를 등록했다.

CJ제일제당과 대상의 특허 소송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양사는 김치 제조공정에 대한 특허 소송전을 2012~2013년 벌인 바 있다. 당시 승자는 CJ였다.

대상은 CJ제일제당의 하선정 김치가 자사의 종가집 김치 양념에 들어가는 찹쌀풀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2012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통상의 기술자가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후 CJ제일제당은 대상의 특허를 무효로 해달라며 역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도 CJ가 승리했다.

대상은 CJ 계열사인 CJ ENM과 상표권 분쟁을 벌이기도 했다. 대상은 CJ오쇼핑이 선보인 프리미엄 전통 식품관 '식품종가' 상표가 자사의 '종가집'과 유사하다며 상표권 무효 심판을 2017년 제기했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CJ오쇼핑은 프리미엄 전통 식품관 이름을 '식품종가'에서 '맛있는가'로 바꿨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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