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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전 계약엔 적용 안돼"

김광호
기사승인 : 2020-11-25 10:53:43
임대차 5년째 방앗간…"계약갱신 해달라"
1심 "갱신해줘야"…2심 "5년 지나 안 된다"
상가임대차법 개정 당시 총 임대차 기간이 5년을 넘기지 않았던 임차인에 한해 10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이 보장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자료사진 [장한별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상가 임대인 A 씨가 임차인 B 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소송 상고심에서 A 씨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2018년 상가임대차법이 임차인에게 총 임대기간 10년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해주도록 바뀌면서 개정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도 10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지 다툼이 있었는데, 대법원이 처음으로 이에 대해 판시한 것이다.

대법원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이 인정되는 의무임대차기간은 개정 전 법에 따라 5년인데, B 씨가 A 씨에게 이 사건 임대차의 갱신을 요구한 2019년 4월에는 이미 의무임대차기간 5년을 넘겼다"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A 씨의 적법한 갱신거절 통지로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경북 의성군의 한 토지에 슬래브지붕으로 된 단층 방앗간을 지었고, B 씨는 2012년 7월 이 건물을 임차해 참기름 제조를 해 왔다. 둘은 2014년 7월 임대차기간을 2019년 7월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임대인 A 씨는 계약기간 만료가 가까워오자 2019년 4월 B 씨에게 임대차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통보했다.

그러나 임차인 B 씨는 건물을 비워줄 수 없으니 임대차계약을 갱신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법이 보장하는 총 임대차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 개정 상가임대차법을 근거로 들었다.

1심은 개정법에 따라 10년의 임대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며 B 씨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1심을 뒤집고 A 씨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개정법 시행 전 이미 상가건물을 빌려준 임대인은 5년의 보장기간만을 예상했을 것이므로, 개정법 시행 이전 체결된 임대차에 대해 10년의 보장기간을 적용하는 건 임대인에게 예측 불가능한 피해가 갈 수 있다"고 판시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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