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당정 "흉악범 출소 후 격리 추진"…조두순엔 소급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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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흉악범 출소 후 격리 추진"…조두순엔 소급 안돼

장기현
기사승인 : 2020-11-26 10:21:21
추미애 "살인범, 아동성폭력범, 5년이상 실형 산 사람 대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형기를 마친 강력범을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하는 입법 방안을 논의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조두순 격리법 제정에 11만 명 넘는 국민이 응답했다"며 "특정 범죄자들에 대한 재범을 막기 위해 출소 후 별도의 시설에서 재사회화하는 새로운 보안처분 제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과거에도 보호수용 제도 논의가 있었지만, 인권침해 등의 논란이 있었다"면서 "당정은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게 적용대상을 엄격히 한정하고, 시설 내 친인권적 처우를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인권침해 요소가 있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뚜렷하게 있다"며 "범죄자의 인권과 국민 보호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기는 쉽지 않은 작업이나, 논의와 토론을 통해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도입 요구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와 행정청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등의 이유로, 그동안 논의가 잘 이뤄지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그간 제기됐던 각계의 우려 사항과 행정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재범 가능성이 큰 아동 성폭력 범죄 및 흉악 범죄자들에 대한 강력한 재범 방지대책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치료 필요성이 높은 흉악범에 대한 회복적 사법의 일환으로 친인권적 새로운 보안처분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살인범, 아동성폭력범, 5년 이상 실형을 산 재범 위험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면서도 "조두순 등 이미 형기를 마친 사람들에 대한 소급적용은 위헌 논란으로 인해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언급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날 당정협의에는 민주당에선 김 원내대표와 한 정책위의장,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백혜련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여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정부에선 추 장관이 참석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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