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유킥보드 업계 "개정법 시행 후에도 만 16세 이상만 허용"

  • 맑음영덕20.1℃
  • 맑음합천23.3℃
  • 흐림태백15.0℃
  • 맑음순천20.9℃
  • 맑음속초20.0℃
  • 구름많음포항22.7℃
  • 맑음울산21.6℃
  • 구름많음파주18.8℃
  • 맑음고창군20.1℃
  • 맑음영주18.0℃
  • 맑음강화19.7℃
  • 맑음강진군22.3℃
  • 구름많음대관령13.6℃
  • 맑음부안20.6℃
  • 맑음수원19.8℃
  • 맑음통영22.4℃
  • 흐림북춘천18.6℃
  • 맑음울진18.9℃
  • 맑음북강릉18.4℃
  • 흐림정선군17.9℃
  • 맑음영광군20.3℃
  • 맑음남원21.2℃
  • 구름많음홍천18.4℃
  • 맑음진주22.6℃
  • 맑음산청21.7℃
  • 맑음정읍20.5℃
  • 맑음완도23.1℃
  • 맑음진도군20.8℃
  • 맑음문경18.4℃
  • 맑음창원22.9℃
  • 비서울19.1℃
  • 구름많음원주18.9℃
  • 맑음천안19.6℃
  • 맑음고흥23.7℃
  • 맑음장흥22.8℃
  • 구름많음보령20.3℃
  • 맑음흑산도20.2℃
  • 맑음보은18.7℃
  • 구름많음성산22.8℃
  • 맑음강릉18.9℃
  • 맑음청송군19.1℃
  • 맑음의령군22.4℃
  • 흐림인제17.8℃
  • 구름많음홍성20.4℃
  • 맑음보성군22.9℃
  • 맑음구미21.0℃
  • 구름많음대전20.7℃
  • 맑음서귀포26.0℃
  • 구름많음청주21.1℃
  • 맑음고창20.2℃
  • 맑음경주시21.4℃
  • 맑음이천19.6℃
  • 맑음동두천19.0℃
  • 맑음북창원23.3℃
  • 맑음추풍령18.7℃
  • 맑음해남22.1℃
  • 맑음상주19.7℃
  • 맑음장수18.7℃
  • 맑음백령도17.1℃
  • 구름많음세종20.1℃
  • 구름많음양평19.7℃
  • 구름많음울릉도18.5℃
  • 맑음밀양23.8℃
  • 맑음안동20.0℃
  • 맑음임실20.3℃
  • 맑음여수22.9℃
  • 맑음영천20.2℃
  • 맑음대구22.1℃
  • 맑음순창군21.1℃
  • 맑음제천17.4℃
  • 맑음광주21.5℃
  • 구름많음춘천19.1℃
  • 맑음충주19.5℃
  • 맑음의성20.5℃
  • 맑음함양군22.2℃
  • 맑음양산시23.5℃
  • 구름많음서청주20.3℃
  • 구름많음철원18.5℃
  • 맑음광양시23.0℃
  • 맑음남해22.9℃
  • 맑음부여20.9℃
  • 맑음동해18.6℃
  • 맑음금산19.8℃
  • 구름많음인천19.7℃
  • 구름많음목포20.9℃
  • 맑음전주20.6℃
  • 맑음봉화17.6℃
  • 맑음영월18.6℃
  • 맑음거창20.3℃
  • 맑음고산21.2℃
  • 구름많음서산19.8℃
  • 맑음제주23.7℃
  • 맑음군산20.0℃
  • 맑음북부산22.8℃
  • 맑음거제22.7℃
  • 맑음부산22.8℃
  • 맑음김해시22.4℃

공유킥보드 업계 "개정법 시행 후에도 만 16세 이상만 허용"

김혜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1-27 15:46:15
'만16세→만13세 완화' 법 시행 앞두고 자율 제한…최대속도 하향도 검토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들이 운전면허 요건을 없앤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더라도 면허취득이 가능한 만 16세 이상에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공유전동킥보드가 트럭에 실려있는 모습 [정병혁 기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의회(SPMA) 회원사인 13개 공유 킥보드 업체들은 다음달 10일 이후에도 이용 가능 연령을 법적 기준을 상회하는 만 16세 이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들 13개사는 다트, 디어, 라임, 빔, 스윙, 씽씽, 알파카, 윈드, 일레클, 지쿠터, 킥고잉, 플라워로드, 하이킥 등으로, 시장 점유율이 높은 주요 킥보드 업체가 대부분 포함돼 있다.

다음달 10일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전동 킥보드의 자전거 도로 주행을 허용하면서 운전면허(만 16세 이상 취득 가능) 요건을 없앴다. 이에 만 13세 이상이면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됐다. 이 때문에 사고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커졌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363건이었던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지난해 785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올해도 6월까지 발생한 사고가 466건이며, 사망 사고도 발생했다.

SPMA 측은 도로교통법이 전동 킥보드의 최대 속도로 규정한 시속 25km에 관해서도 자율적 하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동 킥보드의 시속 25km는 자전거의 보통 속도보다 훨씬 빠르고, 법 개정 후에는 보행자 바로 옆인 자전거 도로에서 달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SPMA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우려를 적극 수용해 자발적으로 이번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안전한 이동이 전제돼야 전동킥보드 산업도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지자체, 관련 부처, 국회 등과 적극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