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부 공동명의 1주택도 종부세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

  • 구름많음김해시25.6℃
  • 구름많음광양시26.1℃
  • 구름많음장흥26.0℃
  • 구름많음거창23.3℃
  • 비울산25.3℃
  • 맑음성산27.6℃
  • 맑음영광군26.6℃
  • 구름많음남원24.2℃
  • 흐림북강릉21.9℃
  • 맑음부안26.3℃
  • 구름많음부산25.5℃
  • 흐림청송군23.6℃
  • 구름많음흑산도26.8℃
  • 흐림백령도22.2℃
  • 흐림인제22.7℃
  • 흐림정선군21.7℃
  • 구름많음함양군24.3℃
  • 구름많음고흥26.8℃
  • 맑음고창군26.1℃
  • 맑음군산25.6℃
  • 구름많음여수27.5℃
  • 구름많음북창원26.8℃
  • 흐림동해23.2℃
  • 구름많음통영27.2℃
  • 흐림충주23.6℃
  • 흐림영덕22.8℃
  • 흐림의성24.9℃
  • 구름많음북부산26.1℃
  • 구름많음부여25.9℃
  • 흐림진주25.2℃
  • 흐림합천25.6℃
  • 구름많음거제26.6℃
  • 흐림봉화22.2℃
  • 구름많음홍천23.1℃
  • 흐림제천21.9℃
  • 구름많음광주26.3℃
  • 흐림대관령19.7℃
  • 구름많음임실24.1℃
  • 흐림상주23.7℃
  • 흐림산청24.5℃
  • 구름많음순창군25.0℃
  • 구름많음창원25.8℃
  • 흐림천안24.6℃
  • 흐림보은23.7℃
  • 흐림울진23.5℃
  • 구름많음남해26.8℃
  • 맑음보령26.9℃
  • 흐림서청주23.8℃
  • 구름많음영천24.1℃
  • 비울릉도23.1℃
  • 구름많음해남26.2℃
  • 흐림추풍령23.4℃
  • 구름많음서산25.5℃
  • 흐림순천24.2℃
  • 맑음고창26.5℃
  • 흐림강화25.1℃
  • 흐림영월22.3℃
  • 구름많음홍성26.2℃
  • 흐림의령군25.5℃
  • 흐림춘천23.8℃
  • 구름많음양산시26.1℃
  • 흐림포항24.7℃
  • 구름많음경주시24.6℃
  • 흐림문경23.4℃
  • 구름많음완도26.3℃
  • 흐림밀양26.1℃
  • 흐림파주23.2℃
  • 구름많음대전25.4℃
  • 비목포26.6℃
  • 비청주25.3℃
  • 흐림서울25.5℃
  • 구름많음진도군26.2℃
  • 구름많음전주26.1℃
  • 구름많음금산25.0℃
  • 구름많음강진군25.6℃
  • 흐림이천23.7℃
  • 흐림북춘천23.9℃
  • 흐림강릉22.3℃
  • 흐림영주22.7℃
  • 흐림안동23.2℃
  • 흐림동두천24.3℃
  • 흐림원주23.7℃
  • 흐림세종24.5℃
  • 맑음고산27.0℃
  • 흐림양평23.8℃
  • 흐림철원22.0℃
  • 흐림태백20.4℃
  • 맑음서귀포27.6℃
  • 흐림대구25.2℃
  • 구름많음장수24.3℃
  • 흐림속초22.6℃
  • 흐림보성군26.2℃
  • 구름많음인천26.7℃
  • 흐림구미25.3℃
  • 흐림수원25.0℃
  • 비제주28.2℃
  • 맑음정읍26.2℃

부부 공동명의 1주택도 종부세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1-30 15:49:32
종부세법 개정안 여야 잠정 합의
공제혜택 받으면 과세기준 9억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도 '고령자·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 공제' 혜택이 적용될 전망이다.

▲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정병혁 기자]

3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위 법안소위에서 여·야는 윤희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고령자·장기보유자 종부세 세액 공제 확대방안을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달 초 윤 의원은 현행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고령자 세액 공제와 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부부에게 적용하고,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부부 공동명의와 동일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가운데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기재위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다만,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경우 1세대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할 방침이다.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고령자·장기보유공제와 종부세 부과기준 12억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현행 1세대 1주택자(1인 명의)는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으면 종부세 납부 대상이다.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하면 각각 6억 원씩 공제돼 공시가격 12억 미만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치솟으며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어가는 사례가 늘어났다.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장기 보유 공제와 고령자 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면서 불만이 제기됐다.

올해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 공제율은 연령에 따라 10~30%, 장기보유 공제는 5년 이상 보유기간에 따라 20~50%가 적용됐다. 두 공제를 합친 공제율 한도는 70%다.

여야 잠정 합의대로 종부세법이 개정된다면 내년부터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한 부부의 종부세 부담은 최대 80%까지 경감될 전망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