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與, 정보위서 국정원법 개정안 단독처리

  • 맑음부산26.2℃
  • 맑음세종25.3℃
  • 구름많음동두천25.1℃
  • 구름많음고산23.6℃
  • 맑음합천26.5℃
  • 맑음추풍령24.7℃
  • 맑음진도군25.7℃
  • 맑음영월26.3℃
  • 맑음순창군26.4℃
  • 맑음거창25.0℃
  • 맑음목포25.5℃
  • 맑음임실26.8℃
  • 구름많음영천26.1℃
  • 맑음의령군26.6℃
  • 맑음보은25.2℃
  • 흐림백령도19.8℃
  • 맑음보성군26.2℃
  • 맑음양평25.2℃
  • 맑음서산25.8℃
  • 맑음충주26.1℃
  • 맑음밀양28.1℃
  • 맑음서울25.4℃
  • 맑음문경24.8℃
  • 맑음순천25.8℃
  • 맑음청송군26.4℃
  • 맑음진주26.5℃
  • 맑음영광군26.8℃
  • 맑음의성27.7℃
  • 맑음제천24.0℃
  • 맑음청주26.5℃
  • 맑음정읍28.1℃
  • 맑음고흥26.6℃
  • 맑음남원26.5℃
  • 구름많음서귀포26.0℃
  • 맑음대전26.6℃
  • 맑음동해24.6℃
  • 맑음홍천25.2℃
  • 맑음남해24.4℃
  • 맑음고창군
  • 구름많음북부산27.4℃
  • 맑음울릉도23.2℃
  • 맑음강화23.8℃
  • 맑음해남26.5℃
  • 구름많음인제24.3℃
  • 맑음부여26.1℃
  • 맑음전주28.4℃
  • 맑음원주25.5℃
  • 맑음산청26.8℃
  • 구름많음통영25.0℃
  • 맑음고창27.8℃
  • 구름많음성산24.1℃
  • 맑음수원25.8℃
  • 맑음서청주25.4℃
  • 맑음정선군24.7℃
  • 맑음속초23.6℃
  • 맑음장수24.7℃
  • 맑음광주27.4℃
  • 맑음구미26.4℃
  • 구름많음김해시27.9℃
  • 맑음강진군26.7℃
  • 맑음태백23.6℃
  • 맑음제주24.5℃
  • 맑음강릉25.7℃
  • 맑음군산25.9℃
  • 맑음완도27.3℃
  • 맑음이천25.7℃
  • 맑음여수23.8℃
  • 맑음북창원27.9℃
  • 맑음울산25.1℃
  • 구름많음파주23.9℃
  • 맑음인천24.9℃
  • 맑음경주시26.5℃
  • 맑음대관령20.9℃
  • 구름많음대구26.3℃
  • 맑음북강릉25.6℃
  • 구름많음양산시27.6℃
  • 맑음홍성26.1℃
  • 맑음장흥26.0℃
  • 맑음봉화25.1℃
  • 맑음함양군26.2℃
  • 맑음안동26.4℃
  • 맑음춘천23.9℃
  • 맑음상주26.9℃
  • 맑음흑산도22.3℃
  • 맑음금산26.5℃
  • 구름많음창원27.0℃
  • 맑음천안25.5℃
  • 맑음부안27.5℃
  • 구름많음거제24.5℃
  • 맑음철원24.0℃
  • 맑음영주24.7℃
  • 맑음북춘천24.3℃
  • 맑음영덕24.4℃
  • 맑음울진23.2℃
  • 구름많음포항23.3℃
  • 맑음보령26.8℃
  • 맑음광양시26.0℃

與, 정보위서 국정원법 개정안 단독처리

남궁소정
기사승인 : 2020-11-30 16:41:19
대공수사권 이관 3년 유예…野 반발하며 표결 불참
하태경 "경찰, 국내 정보 독점…5공 치안본부 회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정보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담긴 '대공수사권 이관'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되 3년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국정원 직무 범위를 △ 국외·북한에 관한 정보 △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 정보 △ 내란·외환죄 정보 △ 사이버 안보와 위성자산 정보 등으로 명시하고 국내 보안정보, 대공 등 불명확한 개념을 범위에서 삭제했다.

방첩 정보에는 산업경제정보 유출,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 분야가 포함됐다.

개정안은 국정원 직원의 정치 개입 금지 유형을 확대하고,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특정사안에 대해 보고를 요구하면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밖에 불법 감청·위치추적을 할 경우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 중 독소 조항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정보수집 대상에 부동산시장 교란, 주식시장 교란 등 경제교란 조항이 있다. 민간인 사찰에 악용될 수 있어 빼야 한다고 했지만, 정부는 해외연계 경제교란으로 수정해 통과시키려고 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또 하나는 대공수사권 이관"이라며 "경찰은 현재 개편 논의 중인데 경찰 개편안 논의에 대한 정부안을 보면 대공수사팀이 경찰에 가면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위원회 지휘를 받게 된다. 보스가 세 명인 조직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국정원은 국내 정보를 다루지 않기로 했지만, 경찰은 국내 정보를 독점하고 있다. 이것이 경찰에서 다시 악용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라며 "국내 정보 수사와 결합돼 저희가 볼 때는 5공 시대 치안본부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공수사권을 폐지함으로써 국정원의 인권 침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국정원법 개정안은 지난 24일 법안소위에서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민주당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