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관련 결정 오늘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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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관련 결정 오늘 없을 것"

조채원
기사승인 : 2020-11-30 19:18:31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내린 직무배제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한 법원 판단이 30일에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UPI 자료사진]

30일 법원에 따르면 해당 재판부는 현재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로부터 '오늘은 결정이 없을 것'이라고 연락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이날 오전 11시 4분께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효력 정지 신청 사건 심문을 1시간 가량 진행한 뒤 종결한 바 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을 말한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판사 사찰'을 비롯 윤 총장의 6가지 비위 혐의가 확인됐다며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이후 윤 총장은 검찰총장 업무를 볼 수 없는 상태다.

이에 윤 총장은 지난 25일 오후 10시30분께 직무집행정지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이 적법한지 소송을 통해 가릴 테니, 그전에는 조치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취지다. 만약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윤 총장은 본안 소송 판단 전까지 검찰총장 역할을 다시 수행할 수 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내달 1일 오전 10시 임시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이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안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 장관은 내달 2일 검사징계위를 소집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심의할 예정이다. 이 검사징계위에서 '해임' 의결이 이뤄질 경우에는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더라도 윤 총장은 직무에서 다시 배제된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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