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한항공·아시아나 '운명의 날'…법원 판단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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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운명의 날'…법원 판단 촉각

양동훈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2-01 09:46:41
KCGI, 한진칼 상대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시 인수 작업 박차…인용 시 통합 거래 무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여부를 가를 법원의 결정이 오늘 나온다.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있는 모습 [뉴시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KCGI 측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날 인용·기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는 지난 18일 한진칼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지난 25일 가처분 심문을 열고 양측 의견을 들은 뒤 법리 검토를 해 왔다. 재판부는 신주 발행 목적·수단이 적정한지, 신주 발행의 대안이 존재하는지 등을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KCGI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결정된 이후 산업은행이 한진칼에 8000억 원을 투자하는 방식의 인수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것이라고 거듭 주장해 왔다.

KCGI는 경영권 분쟁 중인 회사가 주주를 배제하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사채 발행, 주주 배정 유상증자, 자산 매각을 통한 자금조달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한진그룹은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이라는 상환 부담이 없는 자기자본 확보 방안이 있는데 사채를 발행하거나 자산을 매각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회사 이익보다 지분율 지키기에 급급한 이기적인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경우 산은과 대한항공은 인수 작업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이달 안으로 산은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을 활용해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약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산은의 투자는 백지화되고,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자금을 확보하기 어렵게 된다.

KCGI는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거래 진행은 가능함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산은은 "(가처분 인용 시) 통합 거래는 무산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차선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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