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온몸에 '용 문신'도 군대 간다…軍 현역 판정 기준 낮추기로

  • 맑음광주20.1℃
  • 맑음영덕19.6℃
  • 맑음제주22.4℃
  • 맑음전주19.8℃
  • 맑음북부산21.5℃
  • 맑음서청주18.1℃
  • 맑음서울18.5℃
  • 맑음장수16.8℃
  • 맑음김해시20.1℃
  • 맑음임실18.5℃
  • 맑음경주시19.6℃
  • 맑음구미21.1℃
  • 맑음순창군18.7℃
  • 맑음영천19.8℃
  • 맑음부여19.2℃
  • 맑음동해19.8℃
  • 맑음백령도20.8℃
  • 맑음해남20.9℃
  • 맑음태백16.5℃
  • 맑음철원16.8℃
  • 맑음파주℃
  • 맑음추풍령17.1℃
  • 맑음여수19.6℃
  • 맑음강화19.7℃
  • 맑음상주19.6℃
  • 맑음산청19.4℃
  • 맑음홍성20.7℃
  • 맑음고산19.6℃
  • 맑음거제19.2℃
  • 맑음서산19.3℃
  • 맑음강진군20.3℃
  • 맑음영광군20.0℃
  • 맑음정선군16.8℃
  • 맑음강릉20.0℃
  • 맑음부안20.8℃
  • 맑음고흥21.5℃
  • 맑음정읍19.4℃
  • 맑음봉화16.4℃
  • 맑음천안18.8℃
  • 맑음의령군19.4℃
  • 맑음고창군19.7℃
  • 맑음안동18.0℃
  • 맑음울진20.2℃
  • 맑음남해18.9℃
  • 맑음군산19.7℃
  • 맑음보성군20.4℃
  • 맑음진주18.8℃
  • 맑음의성18.7℃
  • 맑음대관령13.9℃
  • 맑음양평17.9℃
  • 맑음북춘천15.7℃
  • 맑음남원19.2℃
  • 맑음양산시21.1℃
  • 맑음부산20.6℃
  • 맑음보령21.7℃
  • 맑음대구19.3℃
  • 맑음함양군20.4℃
  • 맑음동두천18.6℃
  • 맑음금산18.4℃
  • 맑음장흥20.5℃
  • 맑음영주18.0℃
  • 맑음완도23.1℃
  • 맑음원주17.0℃
  • 맑음제천16.9℃
  • 맑음순천18.2℃
  • 맑음청송군17.7℃
  • 맑음창원19.5℃
  • 맑음광양시20.8℃
  • 맑음울릉도20.9℃
  • 맑음서귀포23.0℃
  • 맑음대전19.8℃
  • 맑음진도군20.3℃
  • 맑음인제16.3℃
  • 맑음영월17.2℃
  • 맑음문경18.5℃
  • 맑음세종19.0℃
  • 맑음거창19.1℃
  • 맑음충주17.8℃
  • 맑음밀양21.0℃
  • 맑음울산19.5℃
  • 맑음목포19.2℃
  • 맑음속초20.1℃
  • 맑음인천19.2℃
  • 맑음흑산도21.1℃
  • 맑음북창원19.9℃
  • 맑음통영19.8℃
  • 맑음고창20.3℃
  • 맑음수원19.0℃
  • 맑음성산20.9℃
  • 맑음이천18.4℃
  • 맑음북강릉18.8℃
  • 맑음춘천16.7℃
  • 맑음홍천15.6℃
  • 맑음합천19.3℃
  • 맑음보은18.1℃
  • 맑음청주18.7℃
  • 맑음포항20.6℃

온몸에 '용 문신'도 군대 간다…軍 현역 판정 기준 낮추기로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2-01 10:45:16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문신 있는 경우 4급→1~3급 현역 판정 가능해져
체질량지수 4급 기준, '16 미만 35 이상'으로 완화
앞으로 온몸에 문신을 했거나 과체중이어도 군대에서 현역으로 복무하게 된다.

▲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했던 병역판정검사가 8주만에 재개된 지난 4월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 의무자가 거리를 두고 신체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정병혁 기자]

국방부는 1일 문신에 대한 4급 기준을 폐지하고 현역(1∼3급) 판정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징병 검사에서 현역 판정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함이다.

그동안 온몸에 문신이 있으면 4급(보충역)으로 판정돼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했지만, 개정안은 이 기준을 삭제해 모두 현역(1~3급)으로 판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방부는 "사회적으로 문신에 대한 거부감 등 부정적 인식이 감소했고, 문신을 한 사람도 정상적인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저출산에 따라 병역 자원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신체검사 규칙 중 BMI(체질량지수, ㎏/㎡) 기준도 바뀌었다. 4급 판정 기준이 기존에 BMI 17 미만, 33 이상이었던 것을 16 미만 35 이상으로 개정했다.

예컨대 키 175cm인 경우, 과체중의 기준은 102kg에서 108kg으로 높아지고, 저체중은 52kg에서 48kg으로 낮아진다.

편평족(평발)의 4급 판정 기준은 발의 거골과 제1중족골 사이 각도가 '15도 이상'에서 '16도 이상'으로 올렸다.

근시와 원시 기준도 바뀌었는데, 근시의 경우 기존 -11D(디옵터)에서 -13D 이상으로, 원시는 +4D에서 +6D 이상으로 개정했다.

국방부는 "BMI, 편평족, 근시·원시 등의 현역 판정기준은 현역판정 기준을 강화했던 2014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현역 판정 기준은 더 강화하기로 했다. 현역과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가 적합하지 않은 인원의 입대를 차단해 야전부대의 지휘 부담을 줄이고, 사회복무요원의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정신질환과 관련해 '현재 증상이 있어도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 현역 입영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에만 현역으로 입영할 수 있다.

또 정신건강의학과 12개 항목의 4급 보충역 판정 기준을 조정해 사회복무가 곤란한 일부 정신질환자를 보충역에서 배제했다.

이밖에 국방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판정을 위해 '독성물질에 의한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3∼6급)' 조문을 신설했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에 대해 "진단 및 치료기술의 발달 등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개선해 병역판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일부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