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회, 주식 이해충돌방지·한류스타 입영연기 등 51개 법안 의결

  • 구름많음대전27.1℃
  • 맑음북강릉23.5℃
  • 맑음합천26.4℃
  • 구름많음북춘천25.2℃
  • 구름많음홍천24.3℃
  • 맑음원주25.9℃
  • 맑음광주26.9℃
  • 흐림부여26.0℃
  • 구름많음안동25.4℃
  • 맑음북창원26.4℃
  • 구름많음정읍26.9℃
  • 구름많음보령25.2℃
  • 맑음순천24.6℃
  • 구름많음춘천25.7℃
  • 맑음대관령22.1℃
  • 구름많음제주28.0℃
  • 맑음서울25.9℃
  • 구름많음인제23.8℃
  • 맑음영천28.3℃
  • 구름많음금산26.6℃
  • 맑음성산24.7℃
  • 안개흑산도21.9℃
  • 구름많음서청주26.7℃
  • 맑음철원24.5℃
  • 박무여수24.9℃
  • 구름많음임실25.0℃
  • 맑음영덕25.2℃
  • 맑음울진25.1℃
  • 맑음통영23.6℃
  • 맑음태백24.3℃
  • 맑음홍성25.5℃
  • 맑음완도25.3℃
  • 맑음충주25.7℃
  • 맑음청송군25.8℃
  • 구름많음군산26.9℃
  • 구름많음의성26.7℃
  • 맑음고흥24.6℃
  • 맑음장흥25.3℃
  • 맑음보성군25.9℃
  • 구름많음서산24.7℃
  • 구름많음양평25.3℃
  • 구름많음고산24.7℃
  • 맑음제천23.6℃
  • 맑음정선군23.0℃
  • 박무서귀포24.9℃
  • 구름많음상주27.2℃
  • 맑음영주23.7℃
  • 맑음거창25.5℃
  • 흐림청주28.5℃
  • 구름많음세종26.0℃
  • 맑음함양군25.0℃
  • 박무울릉도23.2℃
  • 맑음창원25.0℃
  • 구름많음인천24.9℃
  • 맑음양산시25.5℃
  • 박무부산24.2℃
  • 박무백령도21.4℃
  • 구름많음부안26.6℃
  • 맑음포항30.0℃
  • 구름많음장수24.2℃
  • 맑음봉화23.4℃
  • 구름많음이천27.1℃
  • 맑음영월24.5℃
  • 맑음순창군26.2℃
  • 구름많음보은25.7℃
  • 맑음경주시27.9℃
  • 맑음진도군24.2℃
  • 구름많음속초23.9℃
  • 맑음북부산24.7℃
  • 맑음파주23.5℃
  • 구름많음전주28.2℃
  • 구름많음강화24.5℃
  • 구름많음영광군25.3℃
  • 맑음광양시25.3℃
  • 맑음동두천24.2℃
  • 맑음동해24.7℃
  • 박무목포24.6℃
  • 맑음거제24.8℃
  • 구름많음천안26.8℃
  • 맑음김해시25.1℃
  • 구름많음고창25.9℃
  • 맑음문경24.1℃
  • 맑음밀양27.8℃
  • 맑음진주25.5℃
  • 맑음남원26.5℃
  • 맑음대구28.8℃
  • 맑음해남24.7℃
  • 구름많음수원25.3℃
  • 맑음남해24.5℃
  • 맑음강진군25.4℃
  • 구름많음고창군25.9℃
  • 맑음의령군26.4℃
  • 구름많음구미28.5℃
  • 흐림추풍령25.0℃
  • 맑음산청25.6℃
  • 맑음강릉25.1℃
  • 맑음울산27.1℃

국회, 주식 이해충돌방지·한류스타 입영연기 등 51개 법안 의결

장기현
기사승인 : 2020-12-01 16:40:03
공직자윤리법 의결…고위공직자 주식보유 규정 강화
병역법 개정안도 본회의 통과…BTS, 입대 연기 가능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가 매각 신탁 등으로 문제의 소지를 해결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식 관련 직무를 하지 못하게 된다.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의 주식 관련 이해충돌 방지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 51개의 법안을 의결했다.

▲ 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개정안은 주식매각·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한 지 2개월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보유주식 관련 직무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집소집 연기가 '만 30살'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의 합법적인 입대 연기가 가능해졌다.

또한 자녀를 전혀 양육하지 않은 공무원 가족의 유족연금 수령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 및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도 의결됐다.

국회는 또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과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도 각각 의결했다. 이에 따라 청해부대와 아크부대의 파병 기간이 내년 말까지 1년씩 연장됐다.

이밖에도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지원하는 해외진출기업복귀법 개정안 △ 새만금 사업구역의 스마트그린 산단을 활성화하는 산업입지개발법·새만금사업법 개정안 △ 정부 통합정보공개시스템 구축·운영을 규정한 정보공개법 개정안 등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