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치주의 수호" 외친 윤석열, 사퇴 기로에 선 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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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수호" 외친 윤석열, 사퇴 기로에 선 추미애

김광호
기사승인 : 2020-12-01 17:06:42
행정법원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집행정지" 일부인용
업무복귀 윤석열 "헌법정신, 법치주의 지키겠다" 기염
추 장관 사면초가 형국… 2일 징계위 열릴지도 미지수
법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사면초가의 궁지에 몰린 형국이다. 

법원은 1일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에 대해 윤 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윤 총장은 곧바로 대검으로 출근, 업무에 복귀했다.

앞서 이날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절차상 흠결'을 이유로 "윤 총장 징계청구·직무배제는 부적정하다"고 결론지었다. 만장일치였다고 한다. 이어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고 차관은 2일 열릴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위원장 역할을 맡을 예정이었다. 

윤 총장은 업무복귀 일성으로 "헌법정신,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기염을 토했다. 추 장관은 사퇴 기로에 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업무 정지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명령 효력 임시 중단 결정이 나오자 곧바로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윤 총장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본안소송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법원은 밝혔다.

재판부는 당장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긴급한 필요성을 고려해 이른 시간 내에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집행정지는 행정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법원 판결 이후 즉시 대검으로 출근한 윤 총장은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도 했다.

앞서 이날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법무부가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면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수사 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는 권고안을 내놨다.

법무부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즉시항고를 내더라도 윤 총장의 직무 복귀 상태는 유지된다.

2일 예정돼 있는,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변수이기는 하다. 징계위가 정직 이상의 결정을 할 경우 윤 총장은 다시 직무가 정지된다. 그러나 법무부 감찰위도, 법원도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터라 징계의 법적 논리와 명분은 흐릿해졌다. 

징계위가 예정대로 열릴지도 의문이다. 고기영 차관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고 차관은 징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징계 청구자인 추 장관이 위원에서 빠짐에 따라 위원장 역할을 맡을 예정이었다.

고 차관은 이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꼈다고 한다. 한 관계자는 "고 차관이 징계위가 열리면 안된다는 의견이었는데, 법원까지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마음을 굳힌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총장도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징계위원회 기일 연기를 신청한 상태다.

지난 24일 추 장관은 "법무부가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윤 총장은 다음날 곧바로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이어 직무정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도 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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