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혜민, 승려 된 후 미국 뉴욕 아파트 구매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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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민, 승려 된 후 미국 뉴욕 아파트 구매 의혹

김지원
기사승인 : 2020-12-02 15:37:44
남산이 보이는 자택 공개 논란에 활동 중단을 선언한 혜민스님이 정식 승려가 된 후로 미국 뉴욕의 아파트를 구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동산 등기 이력을 입수했다고 2일 연합뉴스가 밝혔다.

▲ 혜민스님. [인스타그램 캡처]

연합뉴스는 미국 뉴욕시 등기소 웹페이지에서 내려받은 '라이언 봉석 주(RYAN BONGSEOK JOO)'라는 인물의 부동산 등기 이력 문서를 분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인물은 2011년 5월 외국인 B 씨와 함께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N 주상복합아파트 한 채를 약 61만 달러에 사들였다.

라이언 봉석 주는 미국 국적자인 혜민스님의 미국 이름이다.

혜민스님은 2019년 명상 앱 '코끼리'를 출시한 주식회사 마음수업의 대표이사이기도 하다. 마음수업의 한국 법인 등기부 등본에는 '대표이사 미합중국인 주봉석(JOO RYAN BONGSEOK)'으로 기재돼 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뉴욕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사들인 '라이언 봉석 주'와 마음수업의 대표이자 승려인 혜민스님은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점쳐진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라이언 봉석 주와 B 씨는 아파트 매입 당시 약 45만 달러를 대출받아 사용했다.

현지 부동산 업체들은 두 사람이 매입한 아파트의 현 시세를 매입가의 2배가량인 약 120만 달러 정도로 예상했다.

30층짜리 이 주상복합 건물은 2010년도에 지어졌다. 내부에는 수영장과 헬스장을 갖췄다. 주변에 흐르는 이스트강(East River)이 보이는 '리버뷰' 조망권을 갖고 있다.

등기 이력에는 두 사람이 이 주상복합 아파트를 사들인 기록만 있을 뿐 매도한 기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2011년 매입 이후 계속 보유해왔을 것으로 짐작된다.

혜민스님은 2000년 해인사에서 사미계를 받으며 예비 승려가 됐고, 2008년 직지사에서 비구계를 받고서 대한불교조계종의 정식 승려가 됐다.

조계종은 종단 법령인 '승려법'으로 소속 승려가 종단 공익이나 중생 구제 목적 외에 개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법령이 아니더라도 불교에서 '무소유'의 삶을 강조하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 논란이 된 혜민스님의 집과 스마트기기. [tvN '온앤오프' 방송 캡처]

혜민스님이 방송에서 남산타워가 보이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자택을 공개한 뒤로 여론의 질타를 맞았다. 이에 지난달 16일 SNS에 "이번 일로 상처받고 실망하신 모든 분들께 참회한다"라며 사죄의 뜻을 밝혔다.

이에 연합뉴스는 뉴욕 브루클린의 주상복합 아파트 매입, 보유 의혹과 관련해 혜민 스님의 입장을 듣고자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여러 번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고 전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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